뷰티 -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병원·약국 등 총 114명 접촉
오늘의소식914 20-02-24 05:31
본문
나)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Fed. Cir. 2013)
① 사안의 개요
원고들(Dr. Berish Y. Rubin 및 Dr. Sylvia L. Anderson, 루빈 및 앤더슨 박사)이
피고 General Hospital Corporation(MGH)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 제256조에 따라
MGH 특허의 발명자를 정정할 것과 예비적으로 제102조(f)항에 따라 해당 특허를 무
효로 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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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425
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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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4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
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부 록
- 225 -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 다음은 귀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귀 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복수응답)
①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② (신입) 변리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③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④ (경력) 내부 인력으로 충원
⑤ (경력)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⑥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⑦ (경력) 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⑧ 기타( )
3. 귀 사는 지식재산 분야 인력에 대해 최근 채용한 인력과 향후에 채용할 인력을 인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채용 현황
(2013 –2017년)
향후 채용 계획
(2018 –2022년)
창출
IP-R&D 컨설팅
명 명
IP 정보 조사 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활용
IP 거래
명 명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보호 IP 분쟁 명 명
주)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1. 귀 사에서 지식재산 창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창출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창출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창출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6 -
4-2. 귀 사에서 지식재산 활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활용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활용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활용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3. 귀 사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보호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보호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부 록
- 227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
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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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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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는 평성 8년 8월말경 금형을 완성하고 시작품과 함께 원고에게 납입하였지만
그 때 E는 F로부터 체인커버는 체인에 부착하여 단지 구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동
시에 안내면을 슬라이딩시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 시작품의 결점을 파악하였
다. 즉, 위 시작품의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밑에 凸의 원호면으로 되어 있는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3
원호면의 하연(下縁)은 안내면과 선접촉하여 슬라이딩하므로 마모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내면을 슬라이딩할 때 각각의 톱커버부가 불규칙하게 진행방향의 전후로 슬라이딩
하여 톱커버부가 연속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반송면이 평탄하게 되지 않는 결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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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나리오 1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을이 그 a 공지기
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이 새
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
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회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때쯤
을은 퇴사하였다. 회사는 그 연구업무를 병에게 부여하였다. 병은 a 발명을 활용하여
(a+c) 발명을 창출하고 (a+b) 발명을 활용하여 (a+b+d) 발명을 창출하였다. 회사가 출
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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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4
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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