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건 _ 원혜영 “현역의원 서운할 정도로 경선 내몰아…총선 쇄신 이제부터”
오늘의소식924 20-02-23 15:33
본문
3대 전략 중 첫 번째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지식재산 교육’ 중심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현
장 친화적 인력양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현행 ‘공무
원 직무교육의 체계화’, ‘IP 서비스 인력의 실무교육 강화’, ‘관계 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확대’로 하여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초
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 지향적 컨덴츠 발굴’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확대’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공
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와 ‘청소년·소외 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의 다양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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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법률과정은 이론,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이론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과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프로그램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하여 교육과정의 재설계, 커리큘럼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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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
(DL-450)
• 모듈 1 : 지식재산권 관리 - 소개 및 개요
• 모듈 2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경제 전망
• 모듈 3 :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 모듈 4 : 지식재산의 가치 및 금융
• 모듈 5 : 지식재산 및 상용화
• 모듈 6 : 온라인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관리 전략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오픈소스, 공공영역 등
• 모듈 9 : 지식재산 관리 사례 연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DL-511)
• 모듈 1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체제
• 모듈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기존 방식 및 오픈 소스
• 모듈 3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의 이점과 리스크
• 모듈 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액세스 지원 공공정책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의료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촉진을위한고위과정
(DL-701)
• 혁신과 접근 행동을 위한 정책 맥락
• 공중 보건 관점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슈
• 건강 시스템과 관련된 접근의 결정 요인
• 소외질병에 초점을 맞춘 혁신 및 공중 보건 이슈
• 혁신과 접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
• 무역 관련 쟁점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중재 조정 고급과정
(DL-317)
• 모듈 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 모듈 2 : 조정
• 모듈 3 : 중재·신속 중재
• 모듈 4 : 중재 실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마) 지식재산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권리창출ㆍ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의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활용, 관리에 대하여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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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강의교육 ○ ○
[표 3-4-25]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따라서 이 과정은 대내외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과 관련한 현안,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이해 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사실무와 관련이 없는 정책론적 내용들을 주로 교육한다. 이 과정
의 교육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유럽의 역내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소개,
지식재산 관련 입법ㆍ정책 연혁, 지식재산권 집행 문제, 지식재산권과 혁신
등 정책 설계 시에 고려할 시사 현안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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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참여에 대한 관리자와 교육 참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청
내 교육 홍보 포스터나 교육일정 배부 등 홍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관
리자와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수첩에 교육일정 탑재 등의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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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방송사, 작가 및 시각예술가의 권리
• 저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
• 투명성, 책임 및 지배구조
• 집중관리 경제학
• 디지털 환경에서 집중관리
법제도 심사실무
WIPO-INPI-OMPIC
상표 교육과정
(2주일)
• 상표 등록 절차
• 상표권 보호
• 상표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 니스(NICE) 분류
• 국제 상표 환경 및 마드리드 시스템
•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 상표 혼동의 가능성
• 주지저명 상표와 비전형 상표
• 디자인 보호
• 헤이그 시스템
• 로카르노 분류
•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 3D 상표에 대한 사례 연구
• 상표와 인터넷 현안
• 지리적 표시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사례 연구
• 국가명 및 도메인 네임
• 상표 위조와 상표 관리
• 상표의 경제학
• 브랜드 전략 및 상표
• 상표 라이선싱
• 프랜차이즈
• 기술이전
개발도상국
상표공무원 등
법제도 심사실무
WIPO-NIPO
상표 교육과정
• 마드리드 시스템
• 초기 검색 서비스
• 전자출원 및 사건 처리
• 상표 실무
• 심사 일정
• 니스(NICE) 분류
• 명칭과 상표
• 이의신청과 행정적 검토
• 주지저명 상표 및 비전형 상표
•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
• 지리적 표시
• 국가명
상표심사관
법제도 법률과정
WIPO-SAKPATENTI
지리적 표시 교육과정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GI) 개념
• GI 보호 시스템 : 상표 시스템 및 Sui Generis 시스템
• GI와 상표를 통한 지역 상품의 브랜딩 및 프로모션
•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 GI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동향
• 제품 상용화시 상표와 GI 상호 연계
• 비농업 분야 GI 보호
• 제품 홍보 도구로서의 GI
• GI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
• GI 보호 : Sui Generis 시스템 및 방법
• GI 품질 관리 메커니즘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 등
타부처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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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지리적 표시의 관리
• 브랜딩 전략에서의 지리적 표시
• GI 비용 및 혜택
• GI 설정 방법
(나) 기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론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심사관 등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에 회원국의 고위공무원, 다른 부처의 유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지
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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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법 실무 유망 특허기술 발굴 2 필수강좌
3) 실천과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과 관련해 우선, 수강생이 경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2018년 교육과목을 기준으로 예를 들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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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76 215 177 167 78 0 0 915
등록건수 4 6 28 45 52 64 23 222
표 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1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108)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항.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109) 생명공학지침 제12조 3항.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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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PC를 살펴보면,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A01H-001(육종처리
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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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설)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
는 속성으로서 부가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
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인간을 수술ㆍ치료
ㆍ진단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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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둘째, 특허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품종보호권이 출원된 경우이다. 이 때 품종
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이므로, 특허법이 아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식
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제9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효
력을 규정한 제56조 제1항의 내용이 특허법 제94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특허권의 본질
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그 결과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
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고,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품종보호권자가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
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AG_C4TAG_C5TAG_C6TAG_C7아울러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전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공지되더라도 국내에서는 1
년, 국외에서는 4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