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_ 닻 올린 여성의당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폭력·불평등 반대”
오늘의소식922 20-02-23 10:05
본문
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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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만 두고 있고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제135조 모인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the same)’의 의
미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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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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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개선 방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동일성’ 기준과 ‘실질적 기여’ 기준 모두 장 단점이 혼
재하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점도 공통되지만 기술탈취 후 모
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은 구성의 차이 유
무를 중심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경향에 있었던 반면, ‘실질적 기여’ 기준은 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
적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인대상발명을 개량 변경
한 경우에도 여전히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모인
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종래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인 경우,
A2(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인 경우 및 A3(모인자의 ‘실질적 기
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따르면 A1을 넘어
서 A2까지 모인출원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지만,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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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뿐 아니라 A2까지도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발명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근 특허법원 판결례에서 보듯이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실질적 동일성’이 종래 실질적 동일성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
기는 어렵고 오히려 모인 법리 특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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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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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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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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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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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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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