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증권 올해 온라인 주총 참여기업 200여곳
오늘의소식924 20-02-22 10:51
본문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안의 제1문과 같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개정안 제1안의 제1문의 내용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손해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345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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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8-1669
195 大阪地判 昭54・11・28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391면, 2851의 397면
70
⚫ 기타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196
⚫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경영노력, 브란드력, 판매력 등197
⚫ 침해품의 기타 특징198
⚫ 침해품의 가격이 낮은 점199
⚫ 원고 제품과 침해품의 판매지역의 비경합200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01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수요자의 비경합202
⚫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실시태양의 차이203
⚫ 특허발명의 낮은 기여율204
⚫ 특허권자등의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205 또는 이익액 비율206
⚫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통상실시관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약정 실시료액207
한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복별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 원고 실시여력의 일시적 부존재208
196 東京地判 平11・7・16 判時1698호 132면, 139-140면
197 東京高判 昭62・9・29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830면, 2851의 832면
198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199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0 大阪地判 平元・10・9 無体集 21권 3호 776면, 809면
201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02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3 東京地判 平19・9・19(平17(ワ)1599호)
204 東京地判 平10・11・26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5469의 147면, 5469의 158면
205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등
206 東京地判 昭44・12・22 無体集 1권 1호 396면, 402면
207 大阪地判 平13・10・9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9의 447면, 2339의 473면 등
208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71
⚫ 원고의 특허발명 불실시209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낮은 점210
⚫ 기타 대체기술의 존재211
⚫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212
⚫ 침해품의 다른 특징213
⚫ 침해품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사용214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15
⚫ 원고의 신용불안216
⚫ 피고와 원고의 영업력의 우열217
⚫ 피고의 활발한 선전활동 및 지명도의 우위218
나. 상표법
第三十八条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
使用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38조
209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0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1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2 大阪地判 平22・1・28(平19(ワ)2076호) 등
213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4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215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21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7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8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72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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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17
(1) 법원의 해석
그런데 침해자의 이익 반환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특허법은 손해배상 규정에서 위와
같이 “침해를 전보하는데 충분한 손해배상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16 R. S. § 4921, as amended, 42 Stat. 392.
17 35 U.S.C. §284. [현행 미국 특허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16
infringement)” 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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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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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독일은 성문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을 갖고 있음.
⚫ 민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가 판례에 의해 민법 제정 이전부터 인정되어 왔음.
⚫ 독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 Federal Court of Justice, GRUR2001, 329 – Gemeinkostenanteil : 간접비는 침해자
의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의 입
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하였음
⚫ Federal Court of Justice, GRUR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 R&D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가. 특허법
독일에서는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3가지 방법
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첫째는 일실이익 상당액으로,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특
허권자가 실제로 취득했을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시료(licence fee) 상당액으
로,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협상했으면 지급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익액으로,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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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한편 침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가 침해로 인해
절약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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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이용하고 또한 레일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한 차로, 원동기
부착자전거, 자전거 및 신체장애인용의 차 및 보행보조차 그 밖의 소형의 차로 정령으로 정한
것(이하 『주행보조차』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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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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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성 시멘트처럼 물로 이겨 섞어서 경화시키는 분말 모양의 물질. 응결한 것은 내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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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나. 손해배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 등은 침해
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Slate는 ‘얇은 판으로 잘 깨지는’을 뜻하는 프랑스어 escalate에서 유래. 이 암석에 대한 한국어는 점
판암, 일본어는 粘板岩이며, ‘점토로 된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 한편 조선어는 판암, 중국
어는 板岩이며, ‘납작한 판 모양의 암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