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토트넘을 구한 손흥민, 평점 팀내 최고 | 군포철쭉축제


금융 - 토트넘을 구한 손흥민, 평점 팀내 최고

금융 - 토트넘을 구한 손흥민, 평점 팀내 최고

오늘의소식      
  926   20-02-22 10:16

본문











































연방대법원은, 드릴의 결합구조에 관한 개별적 내용이 청구항 2, 8 및 9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드릴 결합구조에 관한 상세 내용이 원고의 기계제작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명세서 곳곳에 각도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종업원이 청구항 1에 구현된 특징적 요소에 창작적으로 기 여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②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여부 피고는 2004년부터 원고로부터 1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미생물제를 공급받아 왔 음에도,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한 후 2015년 5월경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원고와 피고의 접촉, 협력 등에 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전까지 원고와 피 고는 아무런 접촉을 가지지 않았다. 1992년 12월에 피고는 원고를 접촉하여 그의 Person Meter 기술을 라이선스 하는 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1993년 2월초 피고 와 원고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후 509)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When there is a joint invention, the inventors need not have physically worked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51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People may be joint inventors even though they do not physically work on the invention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 511)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S.D.N.Y. Aug. 13, 2010).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3 피고는 관련 기술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그 기술을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 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하였다. 1993년 2월 17일, 원고는 피고의 기술에 관 심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2000년 7월 및 2001년 4월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기 술이전을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8)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피고는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컨설턴트이다. 1991년 1월 19일 피고와 소외 제3자가 공동발명자의 자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는 2 년 후인 1993년 1월 19일 상기 미국특허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 제출원을 하였다. 해당 출원발명은 “Person Meter”라는 명칭을 가지며, 방송신호를 받아서 채널 선택을 포착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7일 위 미국특허출원 은 미국특허 제5,382,970호로 등록되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Lüdecke는 창작적 기여가 되는 요건 대신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능력을 상회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다고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한편, 법원에 의해 인정된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다. 62)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341면(“발명자를 확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63) 해당 제품에 여러 기술, 여러 특허가 적용된 경우 특정 기술이 그 제품의 가치상승에 미친 영향을 기여도라 칭한다. 정차호·문려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5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배분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하다.64) 통상적으로 미리 협의, 결정한 바가 없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관련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 라 공동발명자간 균등한 지분율을 인정하게 된다.65) 나. 지분율의 산정방법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지분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학설상 논의한 글은 매우 드물다. 권태복 교수의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 구”도 언급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66) 정차호 교 수의 논문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나) 그나마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이하 그 방법을 ‘정차호 (지분율) 산정방법’이라고 칭하며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 존 방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는데, 그 방법이 그 단점을 최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고 생 각된다.67)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2) 방안 2(입법에 의한 해결) 모인의 성립 범위를 좁은 의미의 실질적 동일성 이내로 할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 요 없겠지만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그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실질적 기여’ 기준 에 의한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위에서 언급한 해석론상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미국식(pre-AIA)과 독일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조영선 교수는 위 2가지 접근방법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양자를 병용하여 창작적 기여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7) 그러한 비발명자를 제외하는 기존의 법리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착상/구체화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위 설명이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기존의 이론을 달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