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 _ ‘지소미아 종료’ 찬성 44.9%, 반대 37.9%…격차 많이 좁혀져
오늘의소식930 20-02-21 19:13
본문
☞ Stone
1. (흔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돌, 석조.
<표 286> 관련상품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8 -
○ 비교분석결과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에 대하여 양 국가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석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건축용 돌 및 석재(建築用石・石材)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복수의 유사군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재를 stone의 오번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2
(석재, 인조석재)
06B01,07D01
(석재)
상품의 범위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
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석재
‣인조석재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석재(07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8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 샤모트[chamotte, grog]
점토를 한 번 소성한 것. 점토광물은 약 15%의 수분을 함유하므로 그대로 성형, 소성하면 수축하여
변형, 균열이 생긴다. 그러므로 점토 덩어리를 사전에 소성하여 변형과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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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다만 이러한 이익액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특
허발명 자체의 가치로서 지급된다고 관념되는 실시료액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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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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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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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 lamp shade
전등갓
☞ holder
…을 거는[꽂는/받치는 (등에 쓰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포함)(8131)에 속하는 하
위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구류(621), 발전램프(6225)에 대한 분류코드는
검색되었으나 비전기식 램프에 대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
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램프갓> <석유등피> <램프갓> <석유등피>
<표 107> 관련상품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11A02,19B25
(램프등피 등)
상품의 범위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이용
한(비전기식) 조명기기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램프는 전기식이나 비전기식만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램프등피, 램프
용 덮개, 램프갓과 같은 상품들은 복수유사군 (G2901,G3902)을 부여하는 것이 거래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17)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
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g) 기타
<표 1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 핫 플레이트[hot plate Heissplatte]
열원의 열을 금속판 또는 자기제판에 전해 그 열에 의해 물체를 가열하는 간접 가열기의 일종. 어
느 온도 이상의 가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로 열
원에는 가스, 전열(電熱)이 이용된다
☞ 전열기 [hot plate 電熱器]
전열기(가열판)는, 밑이 평탄한 플레이트와 가열 요소를 겸비한 전열 응용제품을 말하며, 플레이트
에 가열해야 할 물건을 올려놓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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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피해자 역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그의 간접비로부터 발생하
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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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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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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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는 최초에 미국에서 농경용으로 발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경작(耕作)용의 가래·쟁기·써레·수
확기 등을 견인하는 농작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다. 한국에서도 150마력까지의 대형 트랙터
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가든 트랙터·핸드 트랙터 등으로 불리는 소형의 것도 널리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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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 등은 침해
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a)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
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
공정한 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안의 경
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
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