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 _ 이해찬 “총선 끝나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다···” | 군포철쭉축제


다리미 _ 이해찬 “총선 끝나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다···”

다리미 _ 이해찬 “총선 끝나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다···”

오늘의소식      
  923   20-02-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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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의 규정은 동향의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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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을 보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형으로 환자를 둘러싼 것 같은 금속제 프레임에 캐스터가 부 착, 액와(腋窩)에 댐으로서 양쪽액와, 또는 양쪽상완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서 걷는 액와지지보행기 와, 캐스터가 없이 소형으로 방형의 플레임 위를 쥐고 교대로 움직여서 보행하는 교대보행기의 두 가지형이 주된 것이다. 보통은 후자를 훈련목적으로 사용하며 사각에는 각각 막대기 앞에 고무가 붙어있다. 교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식 보행기나 막대기에 주한 walker cane 등 보행기의 종 류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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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및 도로상을 주행하는 모든 운송기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마 를 가리킨다.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軌條)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않고 운전되 는 차(피견인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 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원동기장착 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또, 차마라 함은 인력 ·축력(畜力)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 상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소아차 및 신체장애인용의 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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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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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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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 중국 특허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액, 위법한 이득 혹은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인 로열티의 3배액 혹은 1만에서 100백만 위안의 법 정 손해액 중 선택해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282 大阪地判 平16・5・27(平14(ワ)6178호) 283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1면 284 東京地判 平18 ・12・22 判夕1262호 323면, 340면 285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4면 286 知財高判 平17・9 ・29(平17(ネ)10006호) 287 大阪地判 平19・6・21(平18(ワ)2810호) 288 大阪地判 平21・10・29(平19(ワ)13513호) 289 東京地判 平16・5・31(平15(ワ)9316호) 290 東京地判 平12・1・28(平6(ワ)14241호) 291 大阪地判 平12・2・8(平8(ワ)9425호) 78 ⚫ 독일은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대응하는 이익을 잃은 것 으로 추정하는데 반해 중국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 방법 중 하 나로 받아들여 침해와 침해자의 이익에 비례하는 인과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 이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가. 특허법 중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통칙 제118조에서 규정한다. 즉, 민법통칙 제118조는 ‘공민과 법인의 저작권(판권), 특허권(전리권) 292 ,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 성과가 표절, 곡해 개정, 모조 등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중지, 영향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형법 제216조에서 ‘타인의 특허를 모조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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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독일어사전) 한국 일본 <니켈 슬래그> <슬래그> <표 260> 관련상품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3 - <표 261> 관련상품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材), 쇄석(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 -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ん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도로포장 등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축재료인 것으로 확인됨. -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1차 가공을 거 친 석재가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화석수(化石樹)와 관련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나무 모양을 한 인공 석재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64> 관련상품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암석, 모래 및 왕자갈(273), 건축용 또는 석비용(규격 치수의 석재에 한함) 암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의 블록 상 또는 슬래브 상으로 한 것에 한함, 이외 추가 가공한 것 제외](2731), 콘크리트용, 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갈이나 왕자갈, 쇄석 또는 기타 밸러스트, 싱글 및 플린트(열처리 한 것인지 여부 불문); 슬랙ㆍ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세세 분류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 여부 불문)(2734)을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모래, 자갈 (05161), 쇄석 (석회석 제외)(05162), 경량골재(05163), 슬래그(05164), 기타 골재 (05169)를 건설재료용 광물 및 암석(051), 비금속 광물 및 암석(석탄 및 석유는 제외)(05) 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미가공 광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공된 석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7D01 (석재)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석재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덩어 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mac 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 かんらん石’은 가공도가 높지 않아 원재료 형태의 광물에 가까운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 형태의 재료가 혼용되어 있음. 다만, 건축용 석재에 비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석재(G3302)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유사군코드를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석수(化石樹)에 대한 거래실정이 불분명하고 니스명칭인 xylolith(인조 목재, 목재석(石).)에 대 한 정확한 번역으로 볼 수도 없음. ‘나무 모양의 인공석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군코드 또한 석재(G3302)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 한국은 G1701(건축용 유리, 건축용 창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 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 ☞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색유리를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하여 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 재료에 안료를 넣어 만든 색유리나 겉면에 색을 칠한 유리를 기하학적이거나 장식적인 형태 또는 회화적 도안으로 자른 후, 납으로 된 리본으로 용접하여 만든 창유리 ☞ 금속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표면에 안료를 구워서 붙인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으로 주로 유리창에 쓰인다. 착색에는 구리·철·망가니즈와 같은 여러 가지 금속화합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6 - ○ 거래실정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무늬·그림이 새겨진 판유리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 부분을 착색한 유리(엷게 착색한 것 포함)(66431) 를 유리(664)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스테인드(17116)를 유리 기초제품(17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이 이용되며, 세부적인 디자인은 갈색의 에나멜유약을 써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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