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임명
오늘의소식929 20-02-21 10:08
본문
그런데, 법원에서 확정한 평균 영업이익율이 원고 Chint 사가 주장한 영업이익율과 일
부가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와 법원의 손해배상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
은 영업이익은 355,939,206.25위안인데 Chint 사가 요청한 배상금액이 이것보다 낮기
에 제1심법원은 슈나이더가 Chint사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334,869,872위안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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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등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한
☞ 滑り止め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함; 또, 그 굄돌; 굄목.
☞ タイヤ
타이어
☞ チェーン
체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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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
ラッチレバー及びクラッチ機構)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12A05,12A06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상품의 범위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
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
소 중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 클러치(clutch)
1.기계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장치. 교합식, 원판식, 원추식, 전자식, 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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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 수송기계기구의
동력전도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
시되지 않은 것)(7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클러치(クラッ
チ)(44491) 를 동력전도장치(44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찰식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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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가 의도적이라면 법원은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
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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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칠한 철 ·황동 ·구리 ·스테인리스 ·사란(Saran) 등이 사용한다. 건물이 밀폐되어 있으면 공기
가 오염되거나, 방안이 더위로 인해 찌는 듯하거나 결로(結露)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기가 필요
하다. 한국의 기후풍토로 볼 때, 침실을 비롯한 거실 ·다락 ·마루 밑 등의 통풍환기가 특히 필요하
다. 또, 보일러나 난로를 땔 때 방에서는 연소용의 환기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목적의 개구부
에는 그물창 이외에 무쌍창(無雙窓) ·루버(louver) ·격자문(格子門) 등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에는
방충망을 병용하여야 한다. 방충망을 치는 데는 그물창으로 만들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한
것과 그물의 가장자리를 직접 붙이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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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이익에 근거해 피고의 실제 지출에 대한 판매 비용과 관리비용
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얻는 금액을 “순이익”(纯粹利益)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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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비용 공제
이하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계 논의가 풍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의 비용 공제를 위주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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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 사건인 JWL v House of Fraser 사건68에서는 ‘‘Design & Display 사건69 에서처럼
침해행위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 침해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반환시킬 수 없다
고 한 논리는 단순히 특허 침해 사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적용될 수 있기에
따라서 상표 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증분이익 접근법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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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 대리석(大理石)
대리암(석회암이 높은 온도와 센 압력을 받아 변질된 돌).
석회암이 변성 작용에 의해서 결정질이 현저하게 된 변성암의 대표적인 석재.
☞ 조각상 (彫刻像)
재료를 새기거나 깎아서 만든 입체 형상.
☞ 상(像)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조각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말.
☞ コンクリート(concre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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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 ぞう[像]
사람 따위의 조각, 그림.
☞ Stone
1. (흔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돌, 석조
2. 돌멩이, (작은) 돌
3. 비석
☞ Concrete
1. 콘크리트로 된.
2. 실체가 있는.
☞ Marble
대리석.
☞ Statue
조각상.
☞ 조각품(彫刻品)
조각한 물품.
☞ 조각은 3차원의 공간 속에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된 입체로서 강하고 견고한 양감(量感:volume)
의 구성체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Coating
(막 같이 두른) 칠[도금]
☞ 재료(材料)
1.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감.
2.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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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내화시멘트(66233)를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
외) (661)와 다소 비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내화모르타르(17431)와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제품(172)을 비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
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내화시멘트 도장재료는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장재료)
상품의 범위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표 284> 관련상품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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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 한국은 G3302(석재, 인조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D01
(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돌을 가공한
상품이, 일본에서는 반가공 및 미가공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그 제품(6613)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
(非)금속 광물성 제품(66)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건축재료용 광물 및 암석(051)을
하나의 분류코드 분류하였음.
☞ 석재(石材)
건축이나 토목 따위에 쓰는, 돌로 된 재료.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