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중 허난성 신현, "최장 21일 자가격리"…코로나19 잠복기는? | 군포철쭉축제


중남미 - 중 허난성 신현, "최장 21일 자가격리"…코로나19 잠복기는?

중남미 - 중 허난성 신현, "최장 21일 자가격리"…코로나19 잠복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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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20-0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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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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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 교원, 교수에 대한 교육, 신기술 관련 교육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국내 시도 교육청 산하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 교육관, 선행기술조사 관련 업체(윕스 등) 등 지식재산 교육 관련 경쟁기관 (업체) 등으로 인해 연수원의 교육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수원 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탈바꿈시 킬 필요가 있다. 타기관 등과 중복되는 교육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현재 타기관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살펴보면, 일반인 혹은 전문 가를 신기술 교육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초·중·고 및 대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기본(기초)적인 교육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교 육청 발명교육센터의 교육이나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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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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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과 업무 협력이 많은 타 부처(산업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청, 중소기업벤처부 등) 연수원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 개설,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에 청 직원 수강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 간에 국가 간에 업무 관련 정보공유, 업 무 이해도 증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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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식재산 중역 주간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심사관이 나 심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이라기보다는 관리직 경력자를 대상 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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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체나 동물체 외부의(피부 또는 모발 에 있는 것을 없애지만 상처와 감염 부 위) 세균, 바이러스, 이, 벼룩을 죽이는 방법 (1)외과 수술 치료법, 약물 치료법, 심리 요법. (2)치료 목적의 침구, 마취, 안마, 기공, 최면, 약욕, 공기욕, 햇빛목욕, 삼림욕 등 (3)치료 목적으로 전기, 자기, 소리, 빛, 열 등을 조사(照射)하는 방법 (4)치료 목적으로 코팅, 냉동, 찜질등 (5)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면역 방법. (6)외과 수술 방법과 또는 약물 요법 방 법으로 동일한 방법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의 처리 방법, 혈액 투석 방법, 마취 방법, 약물 복용 방법, 약물 투여 방법, (7)치료 목적의 임신, 피임, 체외 수정, 배아 이전 등 (8)치료 목적의 성형, 스트레칭, 다이어 트, 키높이 (9)인체 또는 동물체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상처 소독 방법 (10)치료 목적의 다른 방법은 인공 호흡 법, 산소 흡입법 [중국 의료발명 관련 특허심사기준] - 37 -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Myriad 사건) 美 유전자 진단 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Inc. 이하 ‘Myriad’)가 보유한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취소 청구 소송(美 연방대법원 ‘13.6.13)* *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 (사실관계) 인간 DNA의 특허성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가 ‘Myriad’사의 유전자 관련 특허의 무효를 청구 - (주요쟁점) Myriad 특허 중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된 유전자 자체와 그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상보적 유전자의 특허 대상성 ① 자연적으로 생성된 DNA가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② DNA의 아미노산만 포함하도록 합성되어 만들어진 cDNA가 ‘자 연의 산물’이 아니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특허의 대상을 규정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로부터 분리된 인간 DNA와 cDNA의 특허성을 판단 · 유전체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것은 발명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 · 대법원은 Myriad가 BRCA1과 BRCA2 유전자의 암호화된 유전적 정 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원래 존재했던 염기의 위치와 순서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봄 · 반면 cDNA의 특허성에 대하여, cDNA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 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함 · cDNA가 DNA의 자연발생적인 엑손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DNA와는 구분되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이므로 즉, cDNA는 - 38 -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 (Prometheus 사건) 방법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특정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에 해당되어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건 *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 (사실관계)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특 허침해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발명은 위장의 자가면역질환 치료효능을 최적화하는 방 법에 관한 것 · 원고인 Mayo Collaborative Services(이하‘Mayo’)는 Prometheus 의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Prometheus Laboratories, Inc.(이하 ‘Prometheus’)로부터 특허발명이 적용된 진단 테스트 기를 구입하여 활용 · 이 후 독자적인 테스트기 판매를 결정, Prometheus는 Mayo의 테스 트기가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소 를 제기 · 1심에서는 그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Prometheus는 항소 하여 CAFC에서 특허발명 성립성을 인정받았으나 Mayo가 다시 불 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름 - (주요쟁점) Prometheus의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본질적으로 자연법칙에 불과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시사항)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 법리 를 견지 - 39 - · 연방대법원은 Prometheus 특허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음 · 한편, 자연법칙 그 자체와 자연법칙의 구체적인 이용을 구별하여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 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의 법리를 견지하였음 · Prometheus 특허는 발명의 성립성 문제와 연관이 되긴 하나, 해 당 특허 발명의 청구항이 위와 같은 자연법칙을 구체적으로 이용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봄 · 해당 특허 청구항에 충분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최종적으 로 판단하였음 - (결론) 특허요건 관련 원칙은 모든 기술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분야에 다른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인정하 지 않음 · (특허무효 반대 입장) 이 발명과 같은 진단의학 연구는 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앞으 로 그와 같은 비용을 투입할 유인을 찾을 수 없어 종국에는 혁신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 · (특허무효 찬성 입장) 한편,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방법의 독점으로 인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 일본에서는 아직 진단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판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학계의 논의가 있을 뿐이나, 일반적인 의 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외과 수술의 광학적 표시 방법” 판례가 있음7) 7) 東京高裁 平成14年4月11日 判決 平成12年(行ケ)第65号. - 40 - - 위 사건은 그 명칭을 “외과수술을 재생가능하도록 광학적으로 표시하 기 위한 방법 및 장치(外科手術を再生可能に光学的に表示するための方 法及び装置)”로 하는 서지컬 네비게이션 테크놀로지스(Surgical Navigation Technologies Inc.) 사의 발명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이 이 사 건 발명의 실질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의료방법발명이라 판단한 사건임 -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1은 의사가 3차원적으로 표시되는 인체의 수술 부위 및 외과용 수술도구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수술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방법을 포 함하고 있음 - 동경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의약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 향후 전 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의약 및 그 조합법은 이를 불특허사유에서 제외하여 특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 및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8)하고 있음에 반해, -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 설시 - 즉, 동경고등재판소는 미국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효력제한규정이 일본 특허법에 신설되는 것을 전제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9) 8) 일본 특허법 69 조 3 항. 9) 特許法が,このような結果を防ぐ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れば格別,そうでない限り,特許法は,医療行為そのものに対しては特許性を 認めていないと考える以外にないというべきである。; ; 医療行為そのものについても特許性が認められるべきである,とする原告 の主張は,立法論としては,傾聴すべきものを有しているものの,上記のとおり,特許性を認めるための前提と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 ていない現行特許法の解釈として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1 - - 나아가 동경고등재판소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는 경청할 점이 있다고 명백 하게 밝히고 있음 (5) 국내외 정책동향 □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적격성 ○ 미국은 2018년 1월, 특허 적격성 관련 판례 동향을 포함하는 개정 된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음 - 미국 특허청은 2014년 Alice 판결 이후 특허 적격성 테스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왔음 - 기존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테스트를 제시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자 연법칙보다 더 많은 것(significantly more)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특허적격성 인정에 있어 허들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음 - 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관의 효율적인 101조 심사를 위해 기존의 테스트 외 간결한 기준을 제공한 바, 전체적으로 보아 특허 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한 경우를 제시하였음 ○ 일본은 2009년 심사기준 개정 시 “수집된 시료 및 데이터를 이용해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진 단방법이 아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진단 분야 의 특허적격성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음 -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 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에 따르면, 예컨대 환자의 X 유전자의 염기서열 n번째에 A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G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추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42 - □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 (특허 심사기준의 단계적 검토)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심사 관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 내지는 보호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의 명확한 기 재 및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 최소화를 도모 ○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 예컨대, 특허법 §96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함 - 43 - 3.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과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기술의 개요 □ 환자군 한정 치료 ○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유전자 검사, 바이오 마커(bio marker), 체외비 침습 등에 의하여 특정 기질을 가진 환자들의 서브그룹을 한정 (define)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한정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공지 된 의약품의 투여용량·투여용법 등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상관관계 를 밝히는 환자군 한정 의료가 가능해짐 - 예를 들어, A 약물이 이미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을 때, B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에 공지된 A 약물의 용량을 달리 투여하여 A 약물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그룹, 무반응한 그룹, 부작용이 있는 그룹 등으로 환자군을 한정하며 개별 그룹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도출하는 경우를 말함 □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과 의약품 용도 발명 ○ 이러한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 중 적극적인 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행위 이외에 진단’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발명을 본 연구에 서는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으로 지칭하고자 함 ○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 Matthew Herder 교수는 환자군 한정 의료 발 명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음* *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2009) 참고 - (진단 모델)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진단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 - (약리유전학 모델) 특정 표현유전형 등에 대한 특정 약물의 반응도를 밝혀 약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약리유전학(pharmacogenetics) 에 바탕을 둔 모델 - 44 - - (치료 모델) 환자의 유전, 단백질 물질 등에 대한 생체지표를 종합해 구체적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모델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이른 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는 환자군을 한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으나, 환자군 한정*은 의약 용도발명 심사기준에서 아직 새 로운 용도로 인정이 명확하지 않음 * 유방암 환자 중 HER-2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만 현저한 약리효과를 나타내 는 로슈의 '허셉틴'은 대상환자군 특정과 관련해 유럽ㆍ미국에서 특허를 획득, 국내에서는 허셉틴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도 관련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유효성분·용도가 동일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대상환자군을 한정하는 경우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 기준 등의 제시 필요 ※ 특허법원 판례(2016허5026)에서 의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한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으로 인정한 바 있음 ○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 허용 시, 치료 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치료, 진단을 다르게 접근하는 정밀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특허법적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공지된 조성물을 이용하여 특정 환자군에 한정된 새로운 진 단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과연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문제됨 - 또한,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 발명의 하나로서, 물건 발 명의 특허적격성만을 인정하고 방법 발명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데에 반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됨 - 45 -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의약 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질발명(물건발 명)’으로 해석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 - 한편 그 본질은 방법 발명에 속하는 환자군 한정 진단 발명의 속성 을 고려할 때에, 향후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그 심사에 있어 보 다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3) 국내외 학설 및 심사기준 □ (우리나라) 국내 특허법 및 심사기준은 물건 발명의 특허성만을 인정하 고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약품의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용도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서는 견해 나뉘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인정 하고 있음 ○ (긍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용 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은 동일하다는 견해 - 최근의 의약개발의 경향은 신물질의 개발보다는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짐 - 이에 따라 투여용법 용량 발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필요성이 인정됨 - 의약용도발명의 실체는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 는 것에 있으므로 위 발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대상질병, 투 여용량, 투여용법이고,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 이 있으므로 대상질병과 투여용법 용량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특허의 독점권을 부적절하게 확장하여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는 에 - 46 - 버그리닝과 개량적 혁신기술을 구별하여 개량된 혁신기술에 대해서 는 진보성을 고려한 후 특허성을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가 있음 - 투여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의약조성물에서 새로운 속성 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의약용도를 갖는 의약조성물을 발 명한 것이므로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 보호되어야 함 ○ (부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 용량 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구분하여, 전자에는 특허성이 인정 되나 후자에는 특허성을 부정함 -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는 화합물에 내재 된 속성에 근거한 특징으로서 화합물의 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인정되지만, 투여방법이나 투여용량에 관한 기재는 약학조성물 자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구분됨 - 의약물질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투여용법 용량은 의사에 의한 의료 행위나 환자의 복용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지 물질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적용 질병을 발견한 용도발명과 동 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 투여용법 용량은 약학조성물의 사용방법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치료방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경우 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 하지 않는 원칙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투여용법 용량을 사용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특허침해에 해 당하게 될 소지가 있어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결과임 - 투여용법 용량만 다른 특허를 계속 허용하면 특허권자가 이를 남용 하여 실질적으로 의약물질에 관한 특허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에버 - 47 - 그리닝(evergreening) 효과가 생기게 되어 부당 - 용법이나 용량은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이 아니고, 혁신적인 신개념 기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으며, 의약용도발명의 사용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약 등에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해서는 안 됨 □ (미국) 미국의 경우,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을 인 정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 특허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할 것을 요구함 ○ (특허법 제100조 (b)항) 방법(process)이란 공지된 조성물이나 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 ○ (특허법 제101조)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의 발명은 특허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새롭고 유용한(new and useful)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러한 새롭고도 유용 하게 개량(improvement)을 발명하거나 또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이 정 한 조건 및 요구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심사지침 §2112.01.) 이미 공지된 물질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물질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였다고 해서 해당 공지 물질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즉, 공지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속성이 발견된 경우 ‘물건’의 발명 으로 청구범위가 작성되는 한 아무리 청구범위를 좁게 한정하더라도 공지물질에 의해 이미 상실된 신규성이 청구항 발명에 대하여 극복 될 수는 없음*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참조 - 48 - ○ (특허심사지침 §2112.02.) 이미 공지된 물질의 새로운 속성을 발명 한 때에는 방법 발명 형식의 청구항(“a method of using~”)을 사 용하여 방법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함 □ (유럽) 유럽의 경우, 치료·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 용도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하며 특허의 보호대상으 로 보고 있음 ○ (특허성의 예외) EPC* 2000** 제53조(c)에서는 인체나 동물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 혹은 인체나 동물을 위한 진단에 대한 방법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 *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 유럽특허조약 ** EPC 2000은 종전 EPC 1973이 개정된 것으로 2007년 12월 13일부터 발효 EPC 2000 제53조 [특허성의 예외] 유럽특허는 다음의 발명과 관련하여 부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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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지역의 IP역량 수준을 진단하고,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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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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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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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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