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세상에 이런 일이’ 물속에서 거대 도넛 물방울 내뿜는 ‘버블 아쿠아맨’
오늘의소식956 20-02-16 21:33
본문
가. 시나리오 1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을이 그 a 공지기
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이 새
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
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회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때쯤
을은 퇴사하였다. 회사는 그 연구업무를 병에게 부여하였다. 병은 a 발명을 활용하여
(a+c) 발명을 창출하고 (a+b) 발명을 활용하여 (a+b+d) 발명을 창출하였다. 회사가 출
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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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
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지만, 법 적
용 측면과1051) 제재 수단 측면에서1052)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53) 또한, 영
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이를 변경 개량하여 출원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기술탈취에 기초하여 성립한 특허출원이나 특허
권에 대해 법적 구제(소극적 측면에서 모인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적극
적으로 권리 또는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 등)를 구하는 것은 결국 특허법의 문제이므
로 위와 같은 법률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물론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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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비밀 유용 v. 공동발명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유용하였다는 판단과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양립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533) 즉, 비록 피고가 원고
의 아이디어를 유용하였으나, 그 아이디어가 발명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 아이
디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의 종업원)와 원고 사이에 공동
발명자로 인정할 연결고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534)
5)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v. 원고 아이디어의 가치
한편, 법원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의 유
용(misappropriation)에 대하여 4백만불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아
이디어가 특허발명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두 판단은 서로 상충되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의 제품은 특허발명과 유사한데, 특허발명을 실시한 피고
의 제품이 원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아이디어의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제품과 연결고리(nexus)를 가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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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100%)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에서 법원
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
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
화하기 위해 원고와 E가 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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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상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인
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발명이 서로 상이하게 되고, 특히 예
를 들어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출원일의 소급
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62)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76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6
나. 학설
1)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부정하는 견해
① 양자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없어 공동발명이 아니며,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
량발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초발명을 한 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받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764)
한편, 앞서 본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②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
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
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65) ③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66) 등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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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주관적
요건을 다룬 판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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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üdecke는 창작적 기여가 되는 요건 대신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능력을 상회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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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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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가.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1984년 제정되었는데,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을 신설한 것은 2010년 개정(2010. 1. 25. 법
률 제997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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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5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8)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d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d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3>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1
회사의 연구가 한 연구원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
부서이동 등의 이유로 새 연구원이 구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많
다. 그 후 창출되는 발명이 구 연구원과 신 연구원의 협력의 산물이라면 그 둘을 공동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 명의 기여가 없었더라면(but for) 해당 발명의 창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 적극적인 의
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 두
경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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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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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TAG_C4TAG_C5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TAG_C6TAG_C7다.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발명이 완성되는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떤 구조를 가진 물건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 물건 A가
상업성은 가지나 기술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품화 하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목적하는
제품은 기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것이고, 그 중 하나만을 구비한 발명은 제품화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물건 A는 발명이 아닌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발명은 최종 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발명에 해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최종 발명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후 차선책으로
그 중간 발명이 제품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