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_ 두산 알칸타라 “규율이 엄격할 줄 알았는데…목표는 팀 우승”
오늘의소식977 20-02-16 07:20
본문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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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
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
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
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747)
②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74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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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리(principle)를 고려한 착상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원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특허법 상 발명의 정의에
서 “자연법칙”과 상당한 것이고, 자연법칙은 전형적으로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한
다.124) 이런 측면에서 자연법칙을 원리로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25) 그리고 착상을 단순한 착상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으로 나눈
다.126)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 적절한 이유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며, 원리
12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米国、ドイツ、イギリスの
発明者認定の基準からも基本的にそのようにいうことができる。米国ネバダ大学M.ラフランス教授の論文(はし
がきp.ii注1参照)に引用の米国の判例において6.発明の成立段階について、「着想」・「その実施」とある。そし
て、着想は、いわば内心の行為といえるので、抽象的、無形的であるのに対し、着想の具体化は、具体的、有形
的である。したがって、「着想」の特定が、より難しい。”).
12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8頁.
12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
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
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
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
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
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程度と考えてよい)。原理はまた、利用されるものであ
る。原理そのもの、例えばフックの法則(弾性体)、摩擦力、熱膨張、蒸発潜熱、酸化還元反応などは公知で
あっても、これらあるいはその組み合わせの利用は、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非公知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原
理そのものでなく、その利用のし方、いわば原理のハード面でなくソフト面に着目するのである。.”).
12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3頁(“発明の定義のうち発明範
囲を示すキーワードは、「自然法則」「技術的思想」「創作」の3語であるが、従来、「自然法則」「技判例の発
明者の認定では、このうち、明示的には、自然法則についてはほとんど論じられておらず、後2者についてのみ論
じ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しかし「技術的思想」の内容を究めるためには、利用されている「自然法則」つまり
「原理」の究明が肝要と考えられる。”).
12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
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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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착상의 제안으로 말할 수 없거나 단순한 고안자는 발명자가
아니므로 원리에 대해 미치고 있는 착상이어야 한다.127)
원리와 “재현성이 있는 현상” 사이에 논의가 있다.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해 일정한 효과를 내는 관계이고 원리는 불가시(不可視)적, 무형적이
지만,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가시적이다.128) 그러므로, 원리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보
다 이해하기 더욱 어려운 것에 대한 원리에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현상이 충분하다.129)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대해서 시험한 경우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의 발견, 제시도 가능하고 충족하기 때문이다.130)
(2) 모델 설정
“모델 설정”이라는 용어는 착상의 구체화라는 용어와 비슷한 개념이고 착상의 구
체화를 분석하여 착상에 대하여 모델을 중심으로 추출할 수 있다.131)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132) 기계계에서 모델 설정이 이해하기 쉬고 화학계
12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第1に、発明が自然法則の利
用である以上、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なければ着想の提案とはい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第2に、単なる思
いつきを言ったに過ぎない者を発明者とはしないためである。「単なる思いつき」とあっても、原理に及んでい
ない思いつきまでを含む意味である。”).
12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原理」に代えて「再現性
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再現性ある現象は、一定の技術の実施によって一定の効果を生じるという関係であ
る。”).
12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で、原理が分かり難く、一応の原理から実験成果が予測できない程度のときの一応の原理について
は、再現性ある現象を用いるべきことになる。ここで留意すべきは、原理は不可視的、いわば無形的であるが、
再現性ある現象は可視的、いわば有形的であることである。当然、原理は、再現性ある現象に比し、分かり難い
ことになる。原理に代えて再現性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理由は、次のように考えられる。”).
13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頁(“したがって、発明成立の一
段階である「原理を考えた着想」についても、その代わりに「再現性ある現象を発見して提示することで足りる
と解せられる。”).
1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
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
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
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
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
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
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13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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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창제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창제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모델 설정
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133)
(3)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및 모델 설정
발명자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중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기여한 자가 발명자이고 그 특
징적 구성요소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나 “모델 설정”에서 고려된다.134)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한 것이고 청구항을 기본으로 한다.135)
모델을 기술적·권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대상 발명의 청구항에서 도출한다.136)
청구항에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기 때문에 원리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고 본 것이다.137)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특허성 있는 사상으로 압축되어
발명의 특정은 청구항에 의한 것이다.138) 그리고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139)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9頁(“「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
づいて「モデルが設定」される。”).
13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26頁(“モデルの設定この言葉は
機械系では分かりやすい...化学系ではむしろ「創製」(はじめてつくりだすこと(「広辞苑」))などの語がより
適切とも考えられる(化学系は、p.44〜に述べる物質系の典型)。しかし、「創製」も広義で「モデルの設定」と
言って良くはないかと考える。”).
13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頁(“発明者を認定するにあたっ
て、発明の成立段階という時系列に沿った方向の視点の他に、発明の内容(技術的範囲)である発明を構成する
構成要素a、b、c、…の重要性を考慮する方向の視点がありうる。例えば、重要な構成要素b、cを特徴的な構成要
素とする。すると、各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いて、「原理を考えた着想」や「モデルの設定」が考えられる。”).
13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
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
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
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
いるが。”).
13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モデルを技術的・権利的視
点から整理して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が導出される。”).
13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クレームには、発明の具体
的な構成を記載するので、原理は記載されないことが多い。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項」より絞られてい
る。”).
13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
項」より絞られている。発明の特定はクレームによってなされ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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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취지 발명의 장려에 따른 산업발전
특허법 보호대상 발명(기술적 사상)
발명
a, 기술적 사상(발명)
b, 자연법칙의 이용 c, 창작
착상 착상의 구체화
원리(를 고려한 착상) 모델(의 설정)
<표 5>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의 비교(影山)
그런데 모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특히 실험하는 경우에서는 모델이 원리와
일체가 되어 발명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140)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구
조, 특성 등에 따라서 물건이 특정된다. 그러나 발명에 따라서는 이들에 의해서 물을
특정할 것은 어렵고, 그의 제법이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물건의 화학
구조가 복잡하거나 순수한 상태로 분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발
명을 제법에 따라 특정하고자 하는 실무상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제법에서 동일한 물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법물건을 완전히 특정했다는
것은 아니다.”141)
(4)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 비교
(5) 발명의 성질에 따른 분류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을 통하여 발명을 물체계 및 물질계 발명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물체계 및 물질계의 발명은 발명의 표현방법은 예를 들어 외
13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前記の発明の特徴的な構成
要素はモデルの中心となるものといえる。”).
14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は、再現性ある現象、実験条件、成果物によって、モデルが原理と一体となって発明が形成されるこ
とが多い。”).
14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28頁(“ところで、物の発明であ
れば、その構造、特性などによって物が特定される。しかし、発明によっては、これらによって物を特定するこ
とが困難で、その製法であれば、より容易に特定できるということがある。物の化学構造が複雑であったり、純
粋な状態で単離す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りす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発明を製法によって特定したいという
実務上の必要性は大きいしかし一般に異なる製製法で物を完全に特定した法で同一物を作ることが可能であるの
で、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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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 분야 (용도) B. 원리 C 기술적 사상의 창작
건축 토목 물리 물체계
기계 물리 물체계
전기 물리 물체계·물질계
확학 화학 물질계
의약·음식물 화학 물질계
<표 6> 발명의 분류(影山)
관, 성격이고, 이런 표현방법은 발명자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142) 물체계의 발명은 “물건의 모양, 물리적 구조, 회로 등과 같은 조합
에 착안한 것이다.”143) 물질계의 발명은 “사용하는 물건의 성질(물성)(물건의 변화를
포함)에 착안한 것이다.”144) 물체계, 물질계 발명의 분류는 특허제도의 발전과 일체하
다고 한다.145) 그리고 기술분야와 원리와 물체계, 물질계에 따르면 발명의 분류를 아
래 표로 제시하였다.146)
나) 발명자의 인정기준
위 제시한 바와 같이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성립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자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의 설정,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하나 이상 기여한 자를 기본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147)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모델 설정 예측이 매우 쉬운 경우에는 모델 설정한 자
14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4頁(“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及び
それを考える理由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は、発明のあらわれ方(いわば外観、性質)から、発明者の認定へと進
む一つの視点を示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あらわれ方から見るので、発明の有形的可視的な面、すなわち発明の
具体化された面、モデルから見ようとする視点である。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については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
き考える。”).
14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体系の発明とは物の形
状、物理的な構造、回路等のような組み合わせ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質系の発明とは、利用す
る物の性質(物性)(物の変化を含む)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7頁.
14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6頁.
14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したがって、発明者、すな
わち発明をした者として、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モデルの設定、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した
者を基本として認定されるべきことになる(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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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148) 이러한 이유는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에서 독창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발명자로 인정된다.149) 그러므로 단순한 모델 설정은 독창적인
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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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먼저, 원고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고 피고 A의 기술적 도
움으로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
원일 전에 개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① 원
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서지보호기술
분야에 전혀 기술력이 없었던 점,715) ②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
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716)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모인대
715)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서지보호기술분야에 전혀 기술력
이 없었고, 이에 기술제공의 대가로 피고 A에게 2억 원과 기여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
니라 원고 대표이사 지분 10%를 양도하는 이 사건 본약정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A는
서지보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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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P&G는, Lawson 특허발명은 Buell, Blevins 및 Lawson의 공동발명이
며 Buell의 발명일이 1979년 3월 및 1982년 2월이므로 Lawson 특허가 Enloe 특허(발
명일이 1982년 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839) 특히 1984년 제116조 개정에 의해
83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39) Id. at 915 (“P & G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holding that P & G was not entitled to
priority. In particular, P & G urges that the invention of the Lawson patent was jointly made by Buell,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2
공동발명에 있어서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연
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P&G의 주장이었
다.840)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①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
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고,841) ②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i)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
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ii)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iii)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에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
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842) ③ 1984년 개
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843) 결국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필요하다
Blevins, and Lawson, satisfying the joint inventor requirements of 35 U.S.C. § 116; through error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see 35 U.S.C. §256, Buell and Blevins were not named as co-inventors along with
Lawson. P & G argues that if the district court had corrected the inventorship of the Lawson patent, P &
G would then have been given the benefit of the date of Buell's work in March 1979 and February 1982.
The Lawson patent would thus have priority over K–C's Enloe patent, which is based on work
performed in the spring of 1982.”).
840) Id. (“P & G argues that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16 defines inventorship more broadly to
eliminate any collaboration requirement; it argues that two or more people can be joint inventors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each others' work.”).
841) I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842) I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43) Id.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3
고 보고 있다.844)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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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체적 방안(제33조의2 신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3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즉, 비공지일 경우) 제29조 제2항 진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없다. 그 결과 무
권리자가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에 대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
을 한 후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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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
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쟁점은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해
서 그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예전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상황을 감안
하면 그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