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틀워머 _ 신종코로나 확진자 70명...일본, 혼란·불안 가시지 않는 크루즈선
오늘의소식916 20-02-16 04:37
본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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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빵
만드는 기계’는 열을 가하여 빵반죽을 굽는 기계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빵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빵기계(431151)를 식품 및 음료가공기계장치(431)
로,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빵 만드는 기계를 가열기구(실험용 제외)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음료 가공
기기로 판단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
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빵 만드는 기계’는 해석에 따라 열을 가하지 않고 빵을 반죽하는 기계 또한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나, 거래실정을 보면 대부분 열을 가하여 빵을 구워내는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 한국은 싱크대를 단일 유사군 (G1806)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09E28),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19A02)로 세분화하였음
한국 일본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기>
<표 148> 관련상품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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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속성
- ‘싱크대(sinks, 流し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싱크대(sinks, 流し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싱크대와 업소용 싱크대
의 생산 및 판매부문이 다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6 싱크대
09E28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19A02 家庭用調理台, 家庭用流し台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표 14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싱크대 vs 상업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한국 일본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가정용 싱크대> <업소용 싱크대>
<표 150> 관련상품 - 싱크대(sinks, 流し台)
☞ 싱크대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
☞ sink (sinks)
1. (액체나 부드러운 물질 아래로) 가라앉다
2. 침몰시키다
3. (쓰러지듯이 맥없이) 주저앉다
☞ ながしだい [流し台]
설거지대; 싱크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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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싱크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싱크대(83113)를 가구(8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싱크대(sinks, 流し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수요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업용(09E28)과 가정용(19A02)을 구분하였음. 양 국가 모두 상
업용 및 가정용 싱크대의 거래실정(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은 큰 차이가 없었음.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과 가정용 싱크대는 비록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지만, 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한국은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를 단일 유사군 (G2803)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된 상품을 아래와 같이 5개의 유사군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09C01 煙突用送風機
굴뚝용 송풍기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28
業務用加熱調理機械器具, 業務用食器乾燥機, 業務用食器消毒器, 業務用調理台, 業務用流し台,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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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속성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1A06
家庭用電熱用品類(美容用又
は衛生用のものを除く。), 家庭用ル ムク ラ , 家庭用電気冷蔵庫, 暖炉, 冷蔵庫, 電気式洗濯物乾燥機, 電気式加熱調理器具, 多目的加熱調理器具, 電気カ ペット, 電熱式被服, 寝床温暖器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20A02 スト ブ類(電気式のものを 除く。), 寝床温暖器
비전기식 스토브, 침대보온기
<표 15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vs 굴뚝용 송풍기/ 공업용 냉난방 장치 등
☞ 환풍기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어 줍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용, 천장용, 산
업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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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익 반환 청구를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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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용: 벽에 바로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줍니다.
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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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2년에는 서비스표장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사역무심사기준’ 이 작성되고, ‘유사상품심사
기준’ 과 함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으로 통합하고, 부분적인 개정을 거친 후 최근 2012년 유사상품서
비스업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유사군 코드를 일부 세분화하는 등 개정하여 현재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국제분류 제11판- 2018판 대응]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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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delsten v Edelsten [(1863)) 1 De G., J. & S. 185.
105 Lever v Goodwin [(1887)) 36 Ch. D. 1 CA.
106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45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침해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실
제로 소비자가 기망당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중간 상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판례(Lever v Goodwin)에서 판시한 것과 마찬가
지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오인한 부분과는 상관없이 전체 침해이익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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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규칙은 제53조에서 “상표등록 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총 53개의 상품류 구분 및 상품세목을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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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182
(2) 법적 성질
본 조항을 법률상 사실추정 규정으로 볼 경우에도 학설은 본 조항이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발생 추정설)과 추정액만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액 추정설)이 대립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볼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학설은 손해액추정설이 통설이고, 판례 역시 손해액 추정설과 궤
를 같이 한다고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는 연혁적으로 보통법(common law)이 아닌 형평법
(equity)상 인정된 구제 규정이고, 손해배상액의 추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은 아님.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원고의
실손해를 충분히 전보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한 규정도 두고 있음.
⚫ 지적재산권의 종류를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시가 안되고 있는 권리에 대하
여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실용 특
허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이 없고, 미국법상 상표의 경우 아예 권리 설
정에 있어 상업상 이용이 요건이기 때문임. 실제로 문헌에 나오는 판례들 가
운데 등록은 되었으나 미실시중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다룬 판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다만 상표의 경우, 원고가 권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침해자의 침해 상품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는 경우에 따라 이익 환수 허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디자인 특허 침해시는 제품에 특허번호를 표시하면 고의가 의제(constructive
notice) 되므로, 실제 고의/과실에 상관 없이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인정될
수 있음. 상표 침해시는 단순 고의보다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악의적 침해
해 있어야만 침해자 이익 환수가 적용됨.
61 상표 침해 사건이 아닌 디자인특허 침해 사건이기는 하지만, Schnadig Corp. v. Gaines Mfg. Co.,
Inc., 620 F. 2d 1166 (6th Cir. 1980) 사건은 다음과 같은 가상의 사례를 상정하고 있다: 만약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100의 세전이익을 거두고 50%의 법인세율에 따라 $50를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나머지 순이익인 $50을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한 $50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25 (=원고에게 반환한 $50 x 50%) 의 이연손실을 취
할 수 있다. 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에 대하여 역시 법인세를 납세해야 하므로 자
신의 순이익은 $25 (= $50 x 50%) 에 불과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순이익이 같아진다
는 부당한 결론에 다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