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발매
오늘의소식933 20-02-16 01:49
본문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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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발명신고서에 공동발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발명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
니다. 대상 발명 2~6 및 대상 발명 9는 소외 B, 대상 발명 8은 소외 C, 대상 발명10은
소외 D가 각각 구체적 구성을 창작하는 등 주체적으로 발명의 창작에 관여하였다. 일
반적으로 공동발명에서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고 생각되며, 공동발명자 (B, D,
E, C, F, A, G)가 팀으로서 발명한 대상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역할을 아무리 크게
보아주어도 공동발명자 간에 균등비율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율은 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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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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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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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결국 거절 무효의 범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
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하되, 세 경우 모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
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량모인발명에 대해 피모
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정
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적 해결
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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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상 발명2-1, 2 구성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
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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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로 기재된 바에 추정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긍
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모두 존재한다. 이 쟁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수설
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법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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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된 해결수단에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의 구성 중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에 관한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한 것이 필
요하다.”39)
6) 소결
필자도 한 때 착상과 구체화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다.40) 필
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설명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 또는 정의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의 설시가 발명자 판단에 조금 도
움을 주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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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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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1037)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정이나 공동출원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9
III.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1. 우리나라의 법리
우리나라는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 중 출원일 소
급제도 있어,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는
데,1038) 201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제99조의2)와 관련하여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
고 학설상은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즉, ① 모인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인
정 범위를 동일하게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
하는 견해와, ② 모인 성립 범위는 넓게 보더라도 특허권 이전청구 인정 범위는 그보
다는 좁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