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처 - 방송인 장영란 성형수술 관련 해명 “쌍꺼풀 3번, 그것도 15년 넘었다”
오늘의소식912 20-02-15 18:30
본문
나. 착상과 구체화 개념의 혼동
1) 우리 대법원의 혼동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는 사
례가 많다.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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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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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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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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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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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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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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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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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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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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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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