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 슈퍼볼 하프타임쇼 제니퍼 로페즈 공연 중 등장한 깃발에 프에르토리코 열광
오늘의소식898 20-02-15 11:09
본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4 -
○ 거래실정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골프장에서
사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골프용 차(7811)를 도로주행 차량(호버크래프트 포함)(78)으로 분류하였음. 일
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골프 카트(ゴルフカート)(4715992)를 특수용도 차량(4715)으로 분류함으로써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에 가까운 상
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ゴルフ・カート (golf cart, 골프 카트)
한 두 명의 플레이어와 캐디 백을 나르는 3륜 또는 4륜의 배터리식 소형 자동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2> 관련상품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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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은 전기구동식 자동차(G3705)와 그 속성이 동일한 상품이므로,
G3705와 같이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
タイヤチェー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 한국은 G3712(수송기계용 제동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 ト(乗り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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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작용하는 자동차 부속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타이어에 감
는 체인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수송기계용 브레이크와 관련된 장치로 한정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미끄럼방지장치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
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タイヤチェーン)으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
로 판단됨.
☞ 미끄럼방지장치(ABS) [antilock braking system (ABS), Antiskid Control Unit , 防止裝置]
제동 회로에서 유압을 조절하는 전기 장치. 바퀴가 잠기는 것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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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 코드를 활용한 심사는 심사관에게는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상품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출원인에
게는 출원 전 조사를 실시하거나 심사에서 인용된 타인의 선출원(또는 선등록)상표를 조사할 때에 등록여
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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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국 법원은 문제가 되는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침해 이익 반환의 계산방법을
구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며 어떤 법원은 침해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선례에 구속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중간 판매자(middlemen)
가 개입된 경우와 침해된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essential ingredient)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체 침해이익의 반환이 아닌 기여도(apportionment)를 정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드
물게는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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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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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四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侵权商品销售量与该商品单位利润乘
积计算;该商品单位利润无法查明的,按照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84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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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3 -
○ 거래실정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병증이 있는 뼈나 관절을 고정하기 위한 의료용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
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에 대하여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료용품(의약품 제외)(5419) 에 속하는 것으로, 정형
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품(899)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 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정형
재료 (66516), 정형 기계 기구 및 정형 관련 용품 (66847)을 의료용 기기(66)의 하위분류로 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
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1)로 분류하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거래실정은 비슷하지만, 상품의 주 용도를 분류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
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표 49> 관련상품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은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
의 의료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5 -
○ 거래실정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
예방, 개구(stoma) 주변의 피부 보호, 튜빙(tubing) 고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확
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과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drape
1. 멸균(滅菌)한 천으로 덮다. 진찰 또는 수술부위를 제외하고는 멸균한 포목으로 몸을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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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 toy
자위 기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은
그 주요한 기능이 의료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판매부문 등을 보더라도 성인용품점 등에서 전
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현행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물주머니
물을 넣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종이, 비닐, 가죽 따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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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문제된다.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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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TAG_C3TAG_C4TAG_C5TAG_C6따라서 취급대상은 근골격계, 특히 뼈와 관절 및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잠함(潛函)(토목건축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압착 공기를 보내어 지하수가 솟는 것을 막으면서, 그
속에서 작업할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교량의 기초나 지하실 등에 사용되는 중공(中空) · 함 모양의 구조물. 함 모양 또는 통 모양으로 지
상에서 제작하고, 소정의 지지 지반까지 침하시켜서 기초로 한다.
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