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류중일 감독, 2020년 캠프를 앞두고 다시 떠올린 쌍(상)무지개 추억 | 군포철쭉축제


투자> 류중일 감독, 2020년 캠프를 앞두고 다시 떠올린 쌍(상)무지개 추억

투자> 류중일 감독, 2020년 캠프를 앞두고 다시 떠올린 쌍(상)무지개 추억

오늘의소식      
  896   20-02-14 23:07

본문











































368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3. 369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56-57면. 37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 37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298. 372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46-47면. 116 다면,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것이고, 혹은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 등이 없더라도 기술독점상태를 훼손하므로 추상적인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어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가 주장되고 있 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가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실시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 였다는 사정 자체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아세틸렌 램프 [acetylene lamp] 아세틸렌 가스에 점화하여 조명에 사용하는 램프. ☞ flare (불길이) 확 타오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3 - ○ 거래실정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 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연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기구인 것으로 확인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한국에서는 휴대용 손전등으로, 일본에서 는 휴대용 석유등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세틸렌 조명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 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81312)을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와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 휴대용 석유등)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식 상품으 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전기식 조명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의 경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 신호탄. 조명탄. ☞ 랜턴 (lantern) 손에 들고 다니는 등. 보통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유리 덮개를 씌우고 손잡이가 달려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17 제국법원 1895년 6월 8일 판결 (RGZ 35, 63 – Ariston)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연주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교체용 디스크에 원고가 작곡한 악곡을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작곡한 악보를 출판했었는데, 피고의 복제배포행위에 의해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악보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4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허법 제 128 조 제 5 항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요구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에 없고, 411 일본의 통설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특허가 침해되었을 때 특허침해자가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 를 침해하여 특허를 제작, 사용, 실행 및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권이 등록 된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은 상품자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통상적인 형태의 결정 과 같이 상표로 판매되는 이익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독일의 경우, 과거 제국법원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과책 없이 침해된 사안들에 대하 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독일의 특허법이 고 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에 대해서만 120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우 과책이 없는 침해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는 취지 와 모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독일 특허법도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6년 판결383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원리를 따르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의해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