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에릭센 작별편지 “믿기 힘든 추억…토트넘서 뛰어 기뻤다”
오늘의소식861 20-02-14 16:47
본문
- 67 -
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171)과
식물품종보호법(CPVRs,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172)이 우리나라 및 일본과 마찬
가지로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270) 특허청 조사 결과 현재 4건의 품종이 동일 권리자에 의해 특허와 품종보호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71) 특허법 제94조. 27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 111 -
일본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 및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우리 특허
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며,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273)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허권의 본질을 專用權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排他權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용권설과 배타권설은
‘발명을 실시할 권리’, 즉, 적극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적극적 권리를 긍
정하는 것이 전용권설인데 반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배타권설이다. 요약하면, 전용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배타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만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274)275) 한편, 일본의 경우
종묘법에서, 등록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특허의 특허
권자 등이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
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
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76) 아울러, 등록품종
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
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73) 일본 특허법 제72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
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인 때 또는 그 특허권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의장권이나 상표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다. 274) 배타권설에 의하면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을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하
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58. 참조. 275) 전용권설을 따를 경우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본
특허법 제72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품종보호권은 그와 같은 예외사항에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배타권설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특
허법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권리자의 허
락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6) 일본 종묘법 제21조 ① 육성자권의 효력은 다음에 언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1. …(생략)
2. 등록품종(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동일함.)의 육성하
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자 또는 그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해당 특허에 관계
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3. 전호의 특허권 소멸 후에 있어, 같은 호(同號)의 특허에 관계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
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전 2호의 종묘를 이용한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을 생산하고,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대여
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112 -
규정하고 있다.277)
유럽연합의 경우 식물품종 그 자체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과 품종
보호권 사이의 이용관계는 발생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12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를 전제로 한 강제실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강제실시
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
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행 식물품종보
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에 필요한 한
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나 식물품종보호
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
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278) 이와 같은 생명공학지침상의 강
277)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규정(의장법 제31조2항)이 있다. 즉, 선출원 또는
동일 출원에 관한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 특허권자는 원특
허권의 범위안에서 해당 의장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의장법의 규정은 행위 주체가 ‘특허권자’에 한
정되어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행위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장법의 규정은 특허권
의 ‘존속기간 만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단순히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
한, 의장법의 규정은 ‘의장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종묘법에서는 출원인에
관해 한정하고 있지 않다.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p.58.
278) CHAPTER III Compulsory cross-licensing, Article 12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 113 -
제실시권에 관한 내용은 영국,279) 프랑스,280) 독일281) 등 각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에도 반
영되어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다) 기타
- 180 -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사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실무자는 업무경력이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이
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이 낮거나 부정적인 편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39 -
II. 특허법 보호체계
유럽은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특허체계에 의한 보호
를 인정하지 않았다.89) 유럽특허조약 제53조는 특허성의 예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 40 -
(a)항에서는 그 공개나 실시가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을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에서는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혹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90)
하지만, EPC 제53조(b)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Novartis 사례91)에서 유
럽특허청 확대심판부는 제53조(b)항의 입법취지가 당시의 UPOV 조약의 이중보호 금지규
정에 저촉되는 식물변종은 불특허 대상으로 하되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
는 발명은 다른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한 특허를 인정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식물변종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변종을 한정하여 청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92)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기술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투자를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
서 관련 발명을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생명공학지
침을 제정하였다.93)
회원국들은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그 발명이 생물학적 물
질94)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물
89)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ⅰ) 생명체에 대하여 특허
를 부여하는 것이 윤리성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생각, ⅱ) 식물은 생명현상으로서 자기증식을 하는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물신품종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견해, ⅲ) 식물의 자연현상에 어떠한 조작을 통하여 신품종을 개발하
였다 하더라도 기후, 토지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후대에서는 반복재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설령 반복재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하기가 곤란하여 특허제도를 생물에 적용하여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태도
를 취하였고, ⅳ) 정책적으로는 식물특허가능성 자체보다는 식물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입법간의 조화라는 시대적으로
특수한 배경 때문에 특허의 보호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윤원, 앞의보고서, 6면. 90)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91) G1/98 (REF. 10
92) 이윤원, 앞의보고서, 39면. 93)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94)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이란 유전정보를 포함하며 생물계 내에서 스스로 복제하거나 또는 복제될 수 있
는 물질을 말한다.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이 전적으로 교배나 선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본질적으
- 41 -
질을 생산, 처리 혹은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경우라 하여도 특허성을 인정해야 한다.95)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생물학적 물질은, 비록
이전에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96) 하지만, (a)
식물 및 동물의 품종이거나, (b)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
법인 경우에는 특허성이 없다.97) 다만, 식물 또는 동물과 관련된 발명은 그 발명의 기술
적 실현가능성이 특정한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성이 있으
며,98) 미생물학적 방법99)이나 기타 기술적 방법, 또는 이들 방법에 의하여 얻은 생산물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100)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특허는 그 생물학적 물질을 번식이나 증식하여 얻은 동일한 특
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 생물학적 물질
의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는 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과 번식이
나 증식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101) 또한, 유전정보로 구성되어 있거나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에 대한 특허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생산물이 결합되
어 있거나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물질에까지 미친다.102) 다만,
생물학적 물질이 특허권자나 그의 동의에 의하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시장에 반입된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을 계속하여 번식이나 증식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물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번식이나 증식으로 얻은 물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03)
로 생물학적인 것에 해당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a) 및 제2항. 95)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1항. 96)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2항. 97)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1항. 98)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2항. 99) 미생물학적 방법(microbiological process)이란 미생물학적 물질에 이용되거나 미생물학적 물질에 의하여 수행되거
나 또는 미생물학적 물질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b)
100)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3항. 101) 생명공학지침 제8조. 102) 생명공학지침 제9조. 10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 42 -
※ 몬산토 DNA 분자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의 판결104)
몬산토는 세 종류의 박테리아로부터 추출한 효소의 유전자를 통해 콩과 식물의 유
전자를 변형시켜 라운드업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형질전환된 콩을 만들었다. 몬산
토는 이 발명을 1990년 8월 미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이듬해 PCT를 통해 유럽에서
도 특허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특허를 얻지 못했는데, 아르헨티
나에서는 전체 재배되는 콩의 95%가 RR로 대체되어, 그 경작 면적이 4,300만 에이
커에 달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동 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변리사, 출원인과의 효과적인 대화ㆍ소통 방법,
서면을 통한 대화ㆍ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무연습, 역할극, 경험 공유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개되는 바, 신품종을 특허출원 전 품종보호출원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공지예외주장이 적용
되지 않기에 구제받을 수도 없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132 -
주 제 교 육 내 용
산ㆍ학ㆍ관 연계에 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강의)
산ㆍ학ㆍ관 연계에 주목하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 개발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
경영 관점에서의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사례
(강의)
중소·벤처 기업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 기업 활동이 지식재산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취득의 필요성 판단 등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사용 방법을 설명
경영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오픈 & 클로즈 지식재산 전략
(강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전략의 제공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지재산에 대한 대처
(강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선진 경영에 대해 소개 (특별강사)
사례 검토
(그룹 연습)
주어진 사례에 따라 경영적 관점을 포함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지 수강자
들이 검토한다. 사무국에서 사전에 수강자에 교육자료를 송부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
료를 읽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연수 당일은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어
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TAG_C3TAG_C4TAG_C5
그림 13 2013년 분야별 출원 현황
농업 분야 및 채소 분야의 주요 출원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11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유럽 변리사 시험 튜터 및 위원회 연례모임
내용 및 형식
• 유럽 변리사 시험의 최근 문제에 대한 발표
• 답안 작성 전략에 대한 토론
• 채점 제도에 대한 피드백
기간 및 장소 • 2018년 10월 18일 (뮌헨)
(라)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
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특허관리인이 특허절차상 참고해
야 할 실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수수료 납부 방식과 절차, 유럽특허청과의 소
통 방식,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