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형 _ 치솟던 국세수입 지난해 293조 ‘정체’…경기부진 속 법인세 예상보다 7조 덜걷혀
오늘의소식873 20-02-14 02:27
본문
다음으로 선출원 판단과969)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970)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견해와971)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가97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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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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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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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가. 모인의 의의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8
영국 특허법 자체는 모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7조 제3항에서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동으로 특허출
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즉, (a) 원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게, (b) 위 (a)에 우선하여 법률 등 또
는 당해 발명의 창작 전에 당해 발명자와 체결된 계약의 집행가능한 조항에 따라, 해
당 발명의 창작 시에 해당 발명에 대해 영국에서의 완전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
게,905) (c) 어떤 경우에도, (a)와 (b)에 언급된 자로부터의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게는 부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인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06)
한편, 아래와 같은 모인 또는 공동출원 위반 사례는 모두 재판례상 모인으로서 문
제될 수 있다고 한다(CIPA Guide Sixth Edition §37.05).907)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후에 비권리자가 허위의 양도
증으로 해당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한 경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및 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
출원인 명의의 이전 후에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판단된 경우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을
알게 된 비권리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905) 영국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소정의 종업원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규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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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과 ②의 견해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변경이 모인대상발명에
가해진 경우 해당 부분의 완성에 대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공동
발명의 주관적 요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③의 견해는 모인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으로 보면서 이
를 벗어난 개량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피모인자)의 지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견해 ③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A를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는 A′,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범위는
A″라고 할 때, 모인자의 개량발명이 A′이든 A″이든 모두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은
764) 강헌, 모인출원에서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 133면.
765)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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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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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G_C4TAG_C5TAG_C6TAG_C7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