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처 - 나이키 “페이커, 르브론·호날두와 같은 위대한 스포츠 스타”
오늘의소식913 20-02-13 20:58
본문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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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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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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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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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5
법원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원고 및 b,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원
고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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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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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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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경우: (7) 및 (9)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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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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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F는 E에 대해 대동(大同) 샘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전기 F가 생각해 낸 내용
을 구두로 설명하고 외관적으로는 대동(大同) 샘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체인커버로 함
과 동시에 커버피스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
공이 마련된 체인커버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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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한 해석론으로 대
응하는 방안과 만일 해석론에 의한 대응으로 불충분할 경우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생각될 수 있는데 이하 각각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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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관련 규정
미국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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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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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TAG_C4TAG_C5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TAG_C6TAG_C7다만,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현행법상 모인 출원 특허에 대
한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의 권리 귀속에 대한 규율은 ①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유하
는 것으로 하되 공유 관계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만일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
고 만일 특허권 설정등록 후라면 가격배상의 방법 등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이, ② 피모인자(정당한 권리자) 단독 기여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모인자에 대한 특
허권 이전청구를 인정하되 출원 비용 등 지출에 대해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모인자에
게 반환하는 방법이, ③ 모인자 단독 기여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모인자로서는 영업
1000)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1001)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100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에 소개된 현지대리인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