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 서울, 전북서 한승규 1년 임대 영입 | 군포철쭉축제


종교학> 서울, 전북서 한승규 1년 임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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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8   20-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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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인을 이유로 한 원고의 무효심판에 대한 기각 심결이 최종 확정된 후 위 출원은 피고 특허출원의 공개공보(2007.10.02.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2007-0096767호)를 선행기술로 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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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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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실질적 특징에서 대상 발명의 “구성한 요점 또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특 징을 가리킨 것이고, 대상 발명과 현행성과에 대비하여 기술적 차이 있는 것을 구현한 294) 專利法 第二十三条 第二項(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 别.). 295)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八条 第一項(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디자인요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 또는 사진 1부를 지정해야 한다. 투시도 또는 색채에 대해 보호를 청구할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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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인자 기여의 취급 피모인자 甲의 발명 A를 모인자 乙이 임의로 A’ 형태로 개량한 뒤 乙 명의로 출원 하였고, A’가 A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인 경우, 甲이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이 ‘공동발명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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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5 사안 법원의 판단 2016허9219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발 명은 일방 당사자 단독 으로 완성) 기술전문가와 물적‧인적 후원기 업 사이의 공동개발과정 중의 분쟁. 협력관계 유지되던 중 피고들이 특허출원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공동출원규정 위반 아님(발명에 대한 기여 X) 2015허8042 (공동개발 종 료 후 단독 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 명이며 공동 출원규정 위 반으로 무효) (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 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 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여 하 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 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 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 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 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 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 른 1, 2단계 결과보고서의 산출 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2016허3730 (공동발명자 중 1인의 아 들이 출원: 모인으로 무 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고문으 로 재직하였던 피고가 재직 중 원고회사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과 공동으로 발명한 것 을 피고의 아들이 무단으로 출 원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 며,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발명 자라고 주장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실질 동일 O, 발명자 또는 승계인 X) ③ 피고, 원고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공동 출원 위반이 문제로 되지는 않음. - 피고의 아들 C가 자신을 발명자로 하 여 특허를 받은 후 피고에게 권리를 전 부 이전한 사안으로 피고는 자신의 아 들 C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초 출원인인 C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니라고 판단된 사안임. 2017허2666 (사업제안과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 <표 25> 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판결 정리 사자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 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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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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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원심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 436) 유사한 설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8 그 발명을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 관적인 경우 그 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437) 동 설시에 의하면 발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을 완성한 당시에 발명의 효과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목적 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라는 표현은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발명의 구성이 완성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으면 그때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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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512263 판결(33.3%) 원고 및 소외 D, E는 대상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지분 율이 4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균등하게 추정하여 한다는 법리를 제시 67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3 기능 해당 발명 공보 기재 발명자 원고 주장 발명자 원고의 지분율(%) 제1 기능 제1 발명 원고, J, K, L, M 원고, J, M 20% 제5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9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2 기능 제11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제12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표 21> 지분율 산정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131 판결) 하고,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보다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 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분율을 33.3%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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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특허법원은 특허청 이의심사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유지결정을 하였고, 이 에 이의신청인인 원고가 상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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