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부속품 _ 진천·아산 찾은 문 대통령 "지역경제 위축 대책 마련하겠다"
오늘의소식949 20-02-11 21:54
본문
104 Edelsten v Edelsten [(1863)) 1 De G., J. & S. 185.
105 Lever v Goodwin [(1887)) 36 Ch. D. 1 CA.
106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45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침해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실
제로 소비자가 기망당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중간 상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판례(Lever v Goodwin)에서 판시한 것과 마찬가
지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오인한 부분과는 상관없이 전체 침해이익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4) 필수적 요소(essential ingredient)의 의의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필수적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업적 현실로 인해서 소비자는 실제로 상품의 한 부분
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지 못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전체 상품 혹은 서비스이다’라고
하면서 ‘상품이나 프로세스가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며, 대부분의 경우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
지 않으며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그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하여
필수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Celanese v BP Chemicals).
필수적 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eter Pan 사건80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에서 피고는 ‘U15’와 ‘U25’로 알려진 두 가지 스타일의 브래지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원고의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된 스타일로 판매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얻은 과도한 이익뿐만이 아닌, 그러한 스타일로 만들어
진 상품에 대한 모든 이익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훗날 ‘디자
인된 브래지어가 기밀 정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모든 이익은 침해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며 ‘사실상 제품의 창작이 전체 상품이나 프로세스를 창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건에서 언급되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또한 최초의 분류와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은 그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61년 분류에 의
하여 지정된 상품이 최초 분류의 몇 개 류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원 시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선출원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류 구분에
걸쳐 기 등록상표를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 중에는 최초 분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 상품들이 최초 분류의 어떤 류 구분에 속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느 상
품에 대응하고 어느 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표 141> 관련상품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모발건조기)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발 건조기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
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6)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손톱에 도
포된 젤을 건조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 ネイル
네일. 손톱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
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43> 관련상품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네일용 건조램프)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네일램프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하
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7)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
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 한국은 G410201(가스점화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
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
ers, ガス点火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스레인지나 양초 등의 점화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점화도구인 것으로 확인됨.
☞ friction
마찰
☞ ignite
불이 붙다, 점화되다;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
<표 145> 관련상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
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
준상품분류에서는 가스점화기(60972)를 민생용 전기전자기계기구(6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점화용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조리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는 가정에서 또는 조리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식당 등의 영업장
에서 사용하거나 촛불의 점화용으로도 사용되는 상품임. 한편, 사용장소나 수요자의 범위 등을 불문하
고 점화기능을 공통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10201
(가스점화기)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상품의 범위
‣성냥을 제외한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작은 기구(흡연용 은 제외)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0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
업용 빵 제조기
○ 한국은 빵 만드는 기계(G1805)와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G3812)를 다른 유사군 으로 구분
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09A08)와 같이 단
일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5 빵 만드는 기계
09A08
牛乳殺菌機, 業務用アイスクリ ム製造機, 業務用製パン機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
비
<표 14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 제빵기[bread machine]
빵 반죽을 부풀리고 굽는 전기 기기.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② 기초:오픈 케이슨 및 뉴매틱 케이슨의 총칭. 케이슨은 그 자체가 큰 단면을 가지며, 말뚝 기초
에 비해 지지력이나 수평 저항력이 크고 또 수중 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케이슨은
기초로서 이용되는 것 외에 직 4각형 단면인 것을 일렬로 배열하여 침하시켜 서로 통하게 하여 지
하철이나 건물의 지하실 등으로 만들 수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지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는 물론이고 고정
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346에서 다시 검토하
나, 여기서 그 결론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