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공식] 송해 복귀도 미룬 신종 코로나 사태…‘전국노래자랑’ 일정 잠정 연기 | 군포철쭉축제


문화 - [공식] 송해 복귀도 미룬 신종 코로나 사태…‘전국노래자랑’ 일정 잠정 연기

문화 - [공식] 송해 복귀도 미룬 신종 코로나 사태…‘전국노래자랑’ 일정 잠정 연기

오늘의소식      
  944   20-02-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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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는 원고의 비누를 피고의 비누로 판매함으로써 사기를 저지르 도록 중간 상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 중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비누를 피고의 비누로 알고 산 사람들이 구매한 비누에 대한 이익을 제외하여 침해 이익 반환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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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46년 개정법이 피고의 이익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한 Georgia-Pacific 법원의 해석은, 이전 까지는 “원고의 손해”와 독립되어 병존하던 “침해자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의회가 1946 년 개정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의 개념을 확장시켜 그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 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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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大理石) 대리암(석회암이 높은 온도와 센 압력을 받아 변질된 돌). 석회암이 변성 작용에 의해서 결정질이 현저하게 된 변성암의 대표적인 석재. ☞ 조각상 (彫刻像) 재료를 새기거나 깎아서 만든 입체 형상. ☞ 상(像)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조각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말. ☞ コンクリート(concre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1 - 콘크리트. ☞ ぞう[像] 사람 따위의 조각, 그림. ☞ Stone 1. (흔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돌, 석조 2. 돌멩이, (작은) 돌 3. 비석 ☞ Concrete 1. 콘크리트로 된. 2. 실체가 있는. ☞ Marble 대리석. ☞ Statue 조각상. ☞ 조각품(彫刻品) 조각한 물품. ☞ 조각은 3차원의 공간 속에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된 입체로서 강하고 견고한 양감(量感:volume) 의 구성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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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히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인정하여서는 원고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 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 다. 나아가 합리적인 실시료의 계산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영향력있는 요소이므로, 합리 적인 실시료를 활용하는 맥락에서도 침해자의 이익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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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판례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의 가치를 적절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 여 판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1981년 판결385은 지식재산권에 할당된 내용이 배 타적인 이용권한(auschließliche Benutzungsbefugnis)이라고 하면서, 침해자는 법질서에 의 해 원칙적으로 권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 고 지식재산권에 의해 확정된 비재산적 대상을 이용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는 적정 한 실시료에 의해서만 산정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의해서는 산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의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들386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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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렇다고 1946년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모 든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Georgia-Pacific 법원은 비록 침해자의 이익이 특 허권자의 실손해와는 별개의 독립된 구제 방법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특허권자의 실손해 를 추정하는 증거적 기능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만약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한 경쟁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침해 자가 거둔 이익에 상당하는 추가 이익을 특허권자가 거두었을 수 있으므로, 침해자의 이 익은 특허권자의 실손해를 추정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Georgia-Pacific 법원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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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1 - ○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2 - (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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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plate 가열판(加熱板) ☞ プレート(플레이트) 1. 플레이트. 2. (금속)판. 3. 진공관의 양극. ☞ ホットプレート(hot plate) 핫 플레이트; 가정용 전열식 조리 기구. 가열판 번철. 요리용 철판. 요리 보온기(器).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이화학기구용 열판> <ホットプレ ト(핫플레이트)> <표 111> 관련상품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 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열판을 철강제의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기구(69731)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 플레이트(604372)를 전열용품(이미용품은 제외)(604) 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ート)’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이화학 기계 기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상업용 전열용품, 가정 용 조리용품 등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 ‘hot plates’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용도를 ‘이화학 기구용’으로 한정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하게 되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hot plates’의 사전적 관념을 보면 과학용, 요리용, 난방용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한국의 거래실 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실험용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401 ( 험실용 가열기기) 09E28,11A06,19A02 (가열판) 상품의 범위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열기기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09E2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1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 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5 - (19)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과 학실험 용도의 램프로 확인됨.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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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법리를 도입하는 개정안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과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제2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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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2조 제3항 제1문은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 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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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자, 즉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는 구제 방법의 이론적인 구성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수탁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있으나, 미국 대법원은 그것보다는 형평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을 재판 할 경우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대신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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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ルク(Cork) 1. 코르크질[층](나무껍질의 내면 조직). 2. 코르크 마개. ☞ Cork 1. 코르크(코르크나무를 재료로 한 가볍고 부드러운 목재) 2. (특히 포도주병의) 코르크 마개 3. (병을) 코르크 마개로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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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 가. 목적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은 1998. 2. 28 이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1998. 3. 1 이후의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상품․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등 간의 유사판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 고,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서 위임한 지정상품 등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여 상표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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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322 沈宗倫,” 專利侵害責任範圍因果關係的合理詮釋與再建構”, 科技法學評論, 第8卷 第1期(2011), 7. 323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19-120. 324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은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의 방식을 선택 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을 선택한다면 법원은 더 이상 직권으로 ‘구체적 손해배상설’ 또는 ‘차액설’에 의한 손해범위를 심사하지 않으며 또한 후 자에 의한 인과관계의 입증도 어렵기에 이와 같이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특허권 자의 실제 손해범위로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0.) 3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기여율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을 피해야 하며 대 만 실무 판결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 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2.) 326 李素華,”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為中心臺大法學論叢”, , 第42卷第4期 ((2013)), 1438-1439. 90 침해자의 이익과 특허권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야 하는지 문제와 관 련해서는 침해자 이익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와 정확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는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 이외에 다른 요소가 섞여 있기에 침해 자 이익을 박탈하고 그것을 권리자의 손해로 보는 이 계산방식은 더 이상 엄격하고도 상 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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