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과자 _ [속보]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태국 여행 후 증상 발현 진술” | 군포철쭉축제


유아과자 _ [속보]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태국 여행 후 증상 발현 진술”

유아과자 _ [속보]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태국 여행 후 증상 발현 진술”

오늘의소식      
  944   20-0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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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착상의 대상: 신규사상 선행기술과 동일한 내용을 말한 자는 그 자체로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216)217) 착 상은 신규사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18) 재료의 구입선, 시장상황 등을 설명한 자도 그 자체로는 발명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219)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215)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29 (Fed. Cir. 1994). 216)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217)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218) Monsanto Co. v. Kamp, 269 F. Supp. 818, 824 (D.D.C. 1967)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 . .”). 219) Hess v. Adv.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1 (Fed. Cir. 199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9 자는 그 자체로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220) 특히, 화학실험에서 테스트를 위하여 여 러 조성물을 준비하는 행위는 발명행위가 되지 못한다.221) 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가. 청구항기준 원칙 청구항이 발명을 정의하는 것이다.222)223) 그런 견지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 는 장면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확정하고 그 청구발명을 기준으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224)225)226)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227) 침해자가 침해하는 것이 발명이 아니 라 청구발명 또는 청구항이라는 표현을 고려하여도 공동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28) 어차피 특허출원, 특허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청구항 및 청구발 명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229) 발명자 판단도 청구발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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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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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 고 있고,1017) 이와 같은 공동출원규정 위반을 특허 무효 사유로 하고 있으며,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가 무효인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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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지식(知見)에 대한 정보는, 당해 정보가 특허능력을 갖는 해결에 결부될 수 있음을 정보제공자가 인식하지 않고 제공된 경우가 있는데, 단독발명자의 경우도 단독발명자가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을 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틈틈이(부업으로 片手間に) 얻어진 정보도,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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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43) 여기서 ‘분리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44)245)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a+b)의 합이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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