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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20-02-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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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 220) Engelhard Minerals & Chem. Corp. v. Analo-American Clays Corp., 586 F. Supp. 435 (M.D. Ga. 1984). 221) RCA Corp. v. Davidson, 215 U.S.P.Q. 469 (D.N.J. 1981). 222) Purdue Pharma L.P. v. Endo Pharm. Inc., 438 F.3d 1123, 1136 (Fed. Cir. 2006) (“[I]t is the claims ultimately that define the invention.”); Netscape Commc'ns Corp. v. Konrad, 295 F.3d 1315, 1323 (Fed. Cir. 2002) (“However,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a patented invention.”). 223)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4 (2013) (“because the claims define the scope of the complete invention.”). 224)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225)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226)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227)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228)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4 (2012) (“Because the patent protects only the claimed portion of an invention from infringement, it is possible to infringe on a ‘claim,’ but not an ‘invention.’”). 229) Giles Sutherland Rich,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laims-American Perspectives, 21 Int'l Rev. Indus. Prop. & Copyright L. 497, 499 (1990)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0 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230) 다만,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발 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하므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만이 아니 라 청구항과 명세서가 함께 발명을 결정한다.231) 그러므로, 그 경우 청구항과 명세서 를 바탕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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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는 동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금형에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이 평평한 (flat) 면으로 되도록 수정을 하고 금형을 다시 납입하였다(갑 4의1). (8) 그 후 E는 F에 대해 위 금형에 의해 제작된 체인커버에 화체된 발명을 공동발 명으로 하여 특허출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F는 그 발명은 자기의 단독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F는 위 거절에 대한 대가로 위 금 형에 기초한 제품을 E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E는 평성 8년 10월 9일 이후 원고에 대하 여 동 제품을 납입하고 있었다(갑 5). (9)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선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동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본건 제1발명에 대해 특허출 원을 하였다(갑 8) 다른 한편, 원고는 동 8년 11월 20일 본건 제2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법원의 판단> 가. 공동발명 여부 (1) 전기 사실관계로부터 보면, 본건 발명의 계기로서 대동(大同) 샘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보면,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과 다른 점을 생각한 자가 본건 양 발명의 발명자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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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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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두 연구팀 사이에 협력 관계(a collaborative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under Section 102(g) as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with respect to a later invention made by another employee of the same organization. 130 Cong.Rec. H28071 (Oct. 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827, 5833–34 (discussing the problems caused by In re Bass, 474 F.2d 1276, 177 USPQ 178 (CCPA 1973) and In re Clemens, 622 F.2d 1029, 206 USPQ 289 (CCPA 1980)). The practical consequence of these decisions was that research organizations were given an incentive to discourag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ir researchers, thus impeding research, because one inventor's unpublished work might be prior art against another's. Congress amended Section 103 to eliminate this problem and thereby to encourage team research.”). 844) Id. at 917 (“What is clear is that the statutory word ‘jointly’ is not mere surplusage. For persons to be joint inventors under Section 116, there must be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Here there was nothing of that nature.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We therefore hold that joint inventorship under Section 116 requires at least some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845) 원고들은 학술지 편집장인 워렌 박사(Dr. Stephen Warren)에게, 논문 심사(peer review)를 위한 4명의 전문 가를 특정했고, 추가적으로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MGH의 게슬라 박사(Dr. Gusella)와 그 동료들에게는 초록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2000. 12. 20.자 서신), 2000. 12. 22. 워렌 박 사는 해당 초록을 게슬라 박사에게 송부하였다. 게슬라 박사는 Rubin/Anderson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절한 후, 2000. 12. 28. 원고들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Drs. Gusella 및 Slaugenhaupt 원고)를 제출하였고, 2001. 1. 22.자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Rubin/Anderson 논문 및 Gusella/Slaugenhaupt 논문이 모두 게재되었다. 한편, Gusella 및 Slaugenhaupt는 2001. 1. 6. 가출원(No. 60/260,080)하였고, Rubin 및 Anderson은 2001. 1. 17. 가출원(No. 60/262,284)을 하였는데, Gusella 및 Slaugenhaupt 출원에 대해 분할을 거쳐 2건의 특허(미국 특허 7,388,093 및 7,407,756)가 등록되어 MGH에 승계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심사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Rubin 및 Anderson은 특허청에 저촉(interference)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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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상과 구체화 개념의 혼동 1) 우리 대법원의 혼동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는 사 례가 많다.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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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 려한 착상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154) 여기서 말한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의 인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 이 있어야 공동발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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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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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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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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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에 대해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 발명의 특유한 효과를 발견, 추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1 한 자는 P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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