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_ 이재성 전 엔씨 전무, 교육놀이터 ‘알로이시오기지1968’ 초대 기지장 맡아
오늘의소식928 20-02-09 20:20
본문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273)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One may do more of the experimental work while the other makes
suggestions from time to time. The fact that each of the inventors plays a different role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one may not be as great as that of another,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s joint,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though partial, to the final solution of the
problem.”).
274) Id. at 7 (“and the factual finding that the teachings and claims of the B-S patent are the synergistic
result of the inextricable efforts of Burian and Sempliner, the Court holds that Burian and Sempliner are
joint inventors.”).
275) Aaron X. Fellmeth, supra, at 105.
276) 1-2 Donald Chisum, Chisum on Patents §2.02 (2008).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9
- 단순히 결과 또는 목표를 제시한 자(Suggesting a desired end or result, with no
suggestion of means)
-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한 자(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conceive the solution without offering any “inventive act”)
- 완성된 발명을 구체화 한 자(Acting to reduce to practice or demonstrate the efficacy
of an already completely conceived invention)
- 선행기술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한 자(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design
elements or the state of the art, with no knowledge of the ultimate goal or idea)
<표 9> 발명자 판단 기준(Chisum)
다. Eric Cohen이 정리한 CAFC 기준
Eric Cohen이라는 저자는 CAFC 판결 65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를 발명자
로 예시하고 있다.277) 다만, ④번이 제시하는 요소를 가진 자가 발명자인 점은 납득하
기 어렵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or 실질적 기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
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나) 실질적 기여 기준 판례
한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에서는 모인출원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의 구
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TAG_C4
(ii) 쟁점
피고 1과 5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독일 특허 10 2005 054 847 (분쟁특허)의 공유자
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발명을 모인하였음을 이유로
위 분쟁특허를 원고 1에게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고 2가 단독발명자인지 여부
에 있다.
TAG_C5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