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케어 _ [‘신종 코로나’ 확산]표 떨어지는 ‘악수’ 될라…여야 모두 악수 자제령
오늘의소식939 20-02-09 02:12
본문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영국 특허법(Patent Act)
제61조
(1) 이 법의 다음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하
여 (특허 법원의 다른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특허권자에 의해 법원에 제기될 수 있
고 다음과 같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
(2) 법원은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동시에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다. 운용3)
(1) 본 심사기준은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상표심사부내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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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지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는 물론이고 고정
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346에서 다시 검토하
나, 여기서 그 결론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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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진동이 차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방진 기능이 있으며, 고무로 만들어진 러버 마운팅이나
고무 내에 액체를 봉입하여 진동의 감쇠력을 크게 한 액체 봉입 엔진 마운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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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법관의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이다.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
면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의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인민법원은 특
허권의 유형, 침해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로 배상금액을
부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300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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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협정 제2조 (1)에 의하면 출원 및 등록은 니스분류에 따르더라도 상표등록 결정의 중요한 판단 요
소인 지정상품 등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의 판단은 각 동맹국이 자국의 거래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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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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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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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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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차체 무게(적재 무게를 포함)를 주변 압력보다 압력이 높은 공기나 공기쿠션을 지속적으로 생성, 지
지하며 이동하는 배.
선체의 하부 가장자리에 스커트(flexible skirt)를 장착하고 부상 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선체를 부
상시키고 달리는 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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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반 선박과 공기부양선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공기부양선은 특수목적의 선박으로 보도 일반적인 배와는 기능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공기부양선은 일반 여객선 등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목적의 배이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형상 등이 보통
의 선박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G3705)와 자전거(G3706)를 다른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
동차(12A05)와 오토바이, 자전거(12A06)를 다른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즉, 한국은 오토바이를 자동
차와 유사, 자전거와 비유사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비유사, 자전거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vs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vs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자동차[automobile, 自動車]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노상·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 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
하여 궤도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
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
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롤리 버스는 가선에 의해 주행하므로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다.
TAG_C4TAG_C5TAG_C6TAG_C7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