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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31 20-02-08 19:5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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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을 법률상의 사실추정규정으로 성격 지울 경우, 추정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종류
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다수설은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한데 따른 일실이익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수설은 가해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재산 상태
와 가해 행위에 의해 현실에 발생한 재산 상태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구한 차액을 손해
로 파악하는 차액설을 기초로 하는 일본 민법 제709조의 틀 안에서 본 조항을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서, 본 조항을 특허권자의 매출감소로 인한 일실이익과 관련한 법률상
사실 추정 규정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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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따라서 학설은 본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
한 일본 민법 제70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실추정 규정이라
고 보는데 별로 다툼이 없다고 한다. 판례 역시 본 조항은 제재·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전보 배상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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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판례상으로도 한계이익의 산정을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력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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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이것은 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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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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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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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
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 다시 말해서 배상할 손해액을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함에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인데, 손해액의 추정규정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
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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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Kraßer의 견해는 보통의 유체물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여전히 그 지식재산
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시장의 수
352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3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적인 한계가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시장의 수용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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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용(Nutzung)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였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첫째로, 권리자는 피고의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여, 피고에 의하여 저작물이 복제된 것
전체를 침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으면 즉 피고가 저작물을 복제하
지 않았으면 있어야 할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