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티스테이션, ‘새해맞이 히트상품 이벤트’ 이어 | 군포철쭉축제


공학> 티스테이션, ‘새해맞이 히트상품 이벤트’ 이어

공학> 티스테이션, ‘새해맞이 히트상품 이벤트’ 이어

오늘의소식      
  313   20-02-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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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飯田圭, “冒認―共同出願違反を中心に”, Jurist May 2012, Number 1441, 97, 100-101頁. 789)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2-2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7 e)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f)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하여 명세서에 실시예 a를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 우 나) 논점 모인자의 기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i) 진정한 발명자에게 이전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ii) 특허권 전부에 대한 이전청구 를 인정하는지 여부, (iii) 일부만의 이전을 인정하여 모인자와의 사이에 공유관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790) (iv) 심사절차 중의 단계에서 모인이 발각된 경우에 출원을 분 할하는지 여부 등의 논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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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가. 출원일 소급제도 거절 무효의 범위를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부정되는 범위까지로 하면,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면, 모 인대상발명은 A, 모인출원은 A’라면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인 가 A’인가?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1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고,1039) 이 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A → A′ → A″). 다 른 한편,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1040) 만일 거 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제도하에서 이와 같 은 견해에 따를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 익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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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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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8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1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기준(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 모인대상발명(A)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 우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거절‧무 효. - 거절‧무효된 모인출원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으로부 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 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우에 도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전등 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조영선 교수의 견해772)를 제1설로 이해함. 제2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 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773) 동일성 범위를 왼쪽처럼 넓게 해석하 는 경우, 모인출원자가 부가, 변경한 구성까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등 록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 석함.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견해도770)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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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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