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 문 정부 2년8개월 만에 다시…청와대 비서실 ‘흑역사’ | 군포철쭉축제


처세> 문 정부 2년8개월 만에 다시…청와대 비서실 ‘흑역사’

처세> 문 정부 2년8개월 만에 다시…청와대 비서실 ‘흑역사’

오늘의소식      
  305   20-02-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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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3. 피고 1은 기밀유지약정에 반하여 부식방지아연막을 입힌(아연코팅) 고밀도강철구조부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3 48 086 A1, rop 1)을 하였다. 원고 1 과 피고 1 사이에 출원대상에 관한 권리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고 위 기밀유지 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중에, 피고 1은 2005. 10. 12. 위 출원을 취하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 1에게 알렸다. 한편 원고 1은 2005. 11. 17. 위 rop1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 2205 055 374 A 1, BP 7)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특허 출원 하기 2일 전인 2005. 11. 15. 피고 1은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이하 ‘분쟁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충돌시 일그러진 고밀도강철구조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섭씨 320도 내지 400도에서 열처리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체 및 안전구조부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청구취지로 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 1과 5는 분쟁특허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원고 1 앞으로의 명의이전절차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3 동의하라. 피고 1 및(또는) 5 내지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2007. 10. 5.부터 위 분쟁특허 구조설계부를 생산, 판매 또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내지는 점유하였는 지, 기타 위 특허대상인 발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 련 영수증을 제출하라.” <사건의 경과>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항 소심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허용하고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의 청구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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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사용된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는 선출원 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시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법원에 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 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 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 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 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77)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은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에서 추가번호로 발신된 것임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착신번호에 식별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SL210 서지보호기의 PCB 도면(갑 제5호증의 2, 갑 제29호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 고”);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구성요소별 대비를 통해 실질적 동일성 인정). 97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5와 관련한 차이점 1, 2가 주지관용기술 의 단순 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5는 이에 대응하는 모인대 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것에 해당하고, 차이점 1, 2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 인대상발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7 의해 판시된 ‘실질적 동일성’ 기준 중 가장 동일성의 범위가 넓은 기준을 채택한 것으 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또한,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실질적 동일성’의 범 위를 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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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가) 東京地裁 平成14年7月17日 平成13年(ワ)第13678号 ① 사실관계: 소외 Y는 원고에 대하여 유방암 등으로 유방을 절제한 여성이 보정 용으로 사용하는 브래지어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한 브래지어의 시작품을 봉제하 고 이것을 Y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8년 4월 22일 특허출원(당초특허출원) 을 한 후, 1999년 1월 27일 당초특허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 774) 吉田広志, “冒認に関する考察 : 特に平成13年最高裁判決と平成14年東京地裁判決の関係をめぐって”, 知的財産 法政策学研究 Vol.10, 2006. 2., 69-70頁. 한편, 특허권 등의 양도증을 위조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사 취(詐取)하는 행위 등에도 ‘모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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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 6. 14.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 받지 못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 거로,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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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종전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선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저촉절차(35 U.S.C. 135 Interferences)는 파생 절차(35 U.S.C. 135 Derivation proceedings)로,826) 종전 저촉 특 허(35 U.S.C. 291 (pre-AIA) Interfering patents)는 파생 특허(35 U.S.C. 291 Derived Patents)로827)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특허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에 대한 파생 절차 신청은 선출원(derived application) 공개일 또는 선 특허 발행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828) 민사소송(civil action)은 선 특허 발행 일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829) 2) 이전청구제도 가) 개요 82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10頁. 826) 35 U.S.C. 135 (“(a) INSTITUTION OF PROCEEDING.—(1) IN GENERAL.— An applicant for patent may file a peti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finding that an individual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derived such invention from an individual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2) TIME FOR FILING.—A petitio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hat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as a claim contained in a patent issued on an earlier application, or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en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may not be filed unless such petition is filed during the 1-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containing such claim was granted or the earlier application containing such claim was published, whichever is earlier.”). 827) 35 U.S.C. 291 (“(a) IN GENERAL.—The owner of a patent may have relief by civil action against the owner of another patent that claims the same invention and has an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f the invention claimed in such other patent was derived from the inventor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wned by the person seeking relief under this section. (b) FILING LIMITATION.—An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iled only before the end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first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allegedly derived invention and naming an individual alleged to have derived such invention as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828) 35 U.S.C. 135 (a)(2); 이해영 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12., 44면. 829) 35 U.S.C. 291 (b): 이해영 외, 앞의 보고서, 51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7 미국에서는 모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 정하는 제도는 없으며,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스스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발명이 모인된 발명자는 자기도 특허출원을 함으 로써 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를 통해 특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구제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35조(35 U.S.C. 135) 및 제291조(35 U.S.C. 291)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선 후 출원 또는 선 후 특허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후출원자 또는 후 특허권자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없이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다른 주요국 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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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10는 아니다. ①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42)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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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정의에 중요한 키워드 가 된다. 影山론은 그 세 용어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 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123) 이하에서 影山론 중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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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명자의 의의 AIPP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1004)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표> 참조). 10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04) AIPPI, Summary Report: Question 244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2015, p. 2 (“Most Reports indicate that while their patent statute refers to “inventor(s)”, the statute does not define inventorship explicitly.”).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9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ntor). 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⑥ 스리랑카(Sri Lanka): 발명이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발 명자의 사상을 말한다(invention means an idea of an inventor which permits in practice the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⑦ 싱가포르(Singapore) 및 영국(United Kingdom): 발명의 실제 고안자(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발명자 정의 규정이 없는 나라>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나 학설에 의해 발명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발명적 착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 고 있다.1006) 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발명의 착상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② 오스트리아(Austria): 발명 사상을 인식한 사람(the one who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③ 벨기에(Belgium):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each person who has delivered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④ 캐나다(Canada): 새로운 사상을 최초로 착상하거나 발명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 및 그와 같은 착상이나 발견이 실시 가능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first conceives of a new idea or discovers a new thing that is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that sets the conception or discovery into a practical shape) ⑤ 덴마크(Denmark): 발명 개발의 기초가 된 사상의 창작자(the originator of the idea on the basis of which the invention is developed) ⑥ 핀란드(Finland): 발명을 하거나 발명에 기여한 사람(someone who has made the invention or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⑦ 프랑스(France): 발명을 착상하거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발명자의 지위를 갖는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발명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수단을 발견한 사람이 발명자다(whoever conceives and makes the invention has the status of inventor … [t]he invention consists in means capable of achieving a result … [c]onsequently, the inventor is the person who discovers the means) ⑧ 독일(Germany): 사소하지 않은 기술적 교시에 대한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teaching that is not insignificant) ⑨ 대만(Taiwan):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착상적 기여를 한 사람(a person who has made conceptual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the invention) ⑩ 이스라엘(Israel):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사람(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⑪ 일본(Japan): 과제 해결 수단을 착상(conceived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⑫ 뉴질랜드(New Zealand): 발명 고안에 기여(contributed to devising the invention) ⑬ 노르웨이(Norway):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발명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 기여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0 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a person who has substantially engag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n invention) ⑮ 스페인(Spain):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지적으로 기여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reach the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⑯ 스웨덴(Sweden): 발명을 지적으로 생성한 사람, 선행기술을 넘는 혁신적 단계를 착상 한 사람(the person having intellectually generated the invention, the person having conceived of the innovative step beyond prior art) ⑰ 스위스(Switzerland): 발명적 착상의 창작자(들)(creator(s) of the inventive concept) ⑱ 미국(US): 누가 발명을 착상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근본적 질문(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⑲ 우루과이(Uruguay): 사소하지 않게 발명에 기여한 모든 사람(every person contributing (in a non-frivolous manner) to an invention) 위 조사결과를 보면,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판례에 의해 발 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착상(conception)에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규정 내용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발명자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착상’이나 ‘창작적 기여’의 의미)는 결국 판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007) 라) 주요국 공동발명 성립요건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발명자의 경 우에는 주요국 중 미국의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5) Id. 1006) Id. at 2-3 (“Many Reports indicate that, while not statutor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or literature. These definitions vary significantly, but generally look for contribution to an inventive concept.”). 1007) 한편, AIPPI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의 답변국 중 15개 국이 정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4개 국은 현재의 법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Id. at 8-9 (“Of the 30 Reports that responded to this question, 15 suggest that adding a leg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to the statutes or regulations would be desirable. The Spanish Group Report qualified this by saying it would be desirable only if the definition was internationally harmonized. Fourteen of the 30 responding Repor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 in their jurisdiction is acceptable as is, and that no (additional) form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is necessary. The Group from Israel notes that while it would prefer not to codif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in the Patents Act that when an invention is disclosed but not claim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or of the un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listed as an inventor of the claimed invention.”).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1 공동발명 성립요건 미국1009) ① 협력관계(Joint inventors must have collaborated) ② 착상에 대한 기여(All joint inventors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③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Determined on a claim-by-claim basis) ④ 선행기술에 불과한 기여로는 불충분(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독일1010) ① 각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일 것.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일 것. ④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필요는 없음. ⑤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학설상 반대 견해 有). 일본1011) 공동발명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당해 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창작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발 명자와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서 상응하는 공헌을 할 것이 필요 하며, 너무 경미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1012)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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