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 윤석열, 대선주자 적합도 2위…1위는 ‘이낙연’
오늘의소식1,005 20-02-03 06:38
본문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의 지분율은 100%라고 주
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 원고가 대상 발명과 관련하여 연구를 전담하였다는 점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을
100%로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따르면서도 추가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였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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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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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단계: 계산식 적용하여 지분율 결정
위 1 내지 4단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주어진 계산식에 의하여 단순히 지분율
을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청구항이 n개인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된
지분율을 구한 후 각 청구항에서의 지분율을 합한 다음 청구항 개수 n으로 나누어서
총 지분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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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7
인정될 수 없고 모인자의 단독발명으로 취급될 것이다.
마. 소결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로 인하여 대만실무에서의 공동발명
자 인정기준이 미국의 그것과 유사해졌다고 설명한 논문이 있다.361) 따라서 법원은 실
질적 기여로 판단하는 외에 공동으로 협력한 사실, 그리고 법원이 공동발명자의 검증
한 과정에서 법원이 각 청구항에 대해 검증한 동시에 원고의 증거에 대한 추정력(미
국 보강증거, corroboration)에서도 판단한다. 대만의 한 학자는 공동발명자 인정에 대
한 미국처럼 청구항의 기재로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362)
358)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依據一般光譜之解讀規則與化學分析之知識而予以解析,雖與
IUPAC 名稱之命名均屬相當專業且困難之工作,但工作是否具專業性及困難程度,與可否列名為一發明專利之發明
人完全無關,一發明專利即使非常簡單,只要是對該發明具有實質貢獻,即應列為發明人”).
359)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縱可認上訴人與聖島事務所聯絡、討論系爭專利一之專利申請事
宜,甚或提供資料、撰寫專利說明書,惟將一實際完成之發明轉化為發明專利之說明書或將該發明申請專利之過
程,抑或協助發明完成之相關行政工作,亦與是否得列名為一發明專利之發明人無涉,當一發明由產生構想至真正
付諸實施,應可謂已完成之發明,而任何人對已完成之發明所產生之貢獻,仍不足以使其列名為發明人,故上訴人
縱協助系爭專利一完成申請專利之工作亦難謂係共同發明人。”).
360)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
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137頁.
361)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362)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
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138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0
VI.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363)
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가. 발명자 판단 법리
독일 특허법에서 발명 및 발명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364) 발명에 대
한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에서 발명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에 의한 보
호 가능한 발명을 지배 가능한 자연력의 개재 사용 하에 이루어지는 계획성을 가진
행위에 관한 교리로 규정하고 있다.”365) 독일 특허법이 발명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지만 한 보고서가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발명자에 관련된 개념은 판례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발명자 인정기준에서 3가지 중요한 요소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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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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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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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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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