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법관’ 꿈꾸는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최종 합격했다
오늘의소식950 20-02-02 18:48
본문
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자료는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이를 증
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특허법상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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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원고의 실시 행위와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경합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역시 쟁점
18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2면
185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7면.
186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3-16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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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학설은 경합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판례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이 다
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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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충격파치료기> <압박붕대> <저주파 물리치료기> <압박 붕대>
<표 23> 관련상품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은 정형외과와 관련된 의료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의료보조용품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판단되며, 거래실
정 또한 이들 중 어느 하나의 분야만으로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G110301
(정형외과 용품)
10D01, 10D02
(정형외과 용품)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 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이상 G110101)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이상 G1103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보행보조기, 목발(10D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 -
(8)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
なおもちゃ)
○ 한국은 G1102(피임용구 및 성인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관
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성인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
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과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피임용구 및 성인용
품(G1102)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판매부문, 생산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차이는 없으나, 성인용품을 치료목적의 상품으로 보는 인식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섹스 돌(sex doll), 러브 돌(love doll)
자위행위를 위한, 성적인 파트너의 크기와 형태를 갖춘 섹스 도구의 일종이다. 섹스 인형은 질, 항
문, 입, 음경 등의 성적 자극을 위한 부분과 몸 전체, 머리, 다른 신체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러한 부분은 진동 기능이 있거나 제거, 교체할 수도 있다. 섹스 돌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더
욱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된 의인화된 창조물인 섹스 로봇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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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32조 제4항
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
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420 특허법(Patentgesetz) 제140b조 제1항 : “Wer entgegen den §§ 9 bis 13 eine pa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Verletzten auf unverzügliche Auskunft über die Herkunft und den
Vertriebsweg der benutzten Erzeugnisse in Anspruch genommen werden.”
421 특허법(Patentgesetz) 제140c조 제1항 제1문, 제2문 : “Wer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ntgegen den §§ 9 bis 13 eine pa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Rechtsinhaber oder
einem anderen Berechtigten auf Vorlage einer Urkunde oder Besichtigung einer Sache, die sich in
seiner Verfügungsgewalt befindet, oder eines Verfahrens,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in
Anspruch genommen werden, wenn dies zur Begründung von dessen Ansprüchen erforderlich ist.
Besteht die hinreichende Wahrscheinlichkeit einer in gewerblichem Ausmaß begangenen
Rechtsverletzung, erstreckt sich der Anspruch auch auf die Vorlage von Bank-, Finanz- oder
Handelsunterlagen.”
133
제132조 제5항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
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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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5 -
○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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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 방법에 대한 검토 및 비판
결론적으로 영국 판례에서 침해 이익 반환 관련한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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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303304
나.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상표 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침해로 인해 권리 보유
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손해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침해로
301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 (2016), 122..
302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2016), 122면.
인).
83
인해 침해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
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권의 라이센스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
야 한다; 악의적인 상표 독점권 침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
된 금액의 1배 및 3배를 초과할 수 있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상품류 상이한 유사군 코드
원인 분석 결과
분류기준 차이 번역 차이 거래실정차이 문화적 인식
차이
제10류 43 38 2 1 2
제11류 52 44 7 1 -
제12류 42 35 7 - -
제13류 8 5 2 1 -
제19류 40 34 6 - -
계 185 156(84%) 24(13%) 3(2%) 2(1%)
<표 310> 상이한 유사군 코드 결과 원인분석결과
한·일간 분류기준의 차이는 양국의 상품분류체계 및 상품유사판단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