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경제 - 현대 쏘나타, 벤츠 C220, 포드 몬데오 등 3만5000여대 리콜 | 군포철쭉축제


포토경제 - 현대 쏘나타, 벤츠 C220, 포드 몬데오 등 3만5000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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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45   20-02-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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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축[車軸, axle]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액슬이라고도 부른다. 베어링 이나 축받이통으로 고정되어 바퀴나 기어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돕는다. 중소형 차량에는 2 개, 대형 차량에는 용도에 따라 3∼4개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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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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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유사군 코드는 1959년 법에 근거한 유사상품심사기준에 의한 대분류, 중분류에 따라 대분류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중분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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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다만 준사무관리 법리는 이익 반환 제도를 뒷받침하 는 간접적인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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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壁) 1. 집이나 방 따위의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 2. 둘레를 형성하거나 공간을 규정하는 수직의 구조나 골조(骨組). ☞ かべ[壁] (일반적인 뜻의) 벽. ☞ Wall tiles 벽타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과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 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하여 한국표 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 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타일(도자기 제품)(1754)을 비금속 광물 기초 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 시멘트, 목재, 석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A03,07B01,07C01,07D 01,07E01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등)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9) 벽돌(bricks, れんが)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07C01(목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벽돌(bricks, れんが)’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점토를 구워 만든 상품이 주류를 이루며 나무벽돌 등도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벽돌(甓)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서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 려 틀에 박아 건조한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190×90×5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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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의 법 형 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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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한 암석을 가공 성형하여 건축 기타에 사용하도록 한 것. 건축용 석재에는 화강암, 안산암, 경 석, 점판암, 사암, 의회암, 석회암, 대리석, 사문암 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독일과 달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독일에 서도 민법상 준사무관리 조항들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를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의 직접적 논거로 제시 348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349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222 (2015).,,,,,,, 111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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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여과기 [filter, 濾過器] 여과용 기기 및 장치의 총칭. 재료는 철망 ·직포 ·거름종이 ·유리솜 ·다공관 등이 사용되며, 액체의 투과구동력(透過驅動力)이라는 점에서 분류하면 중력식 ·감압식 ·가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업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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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사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침해자 이익반환 제도 도입시에 법원이 원칙 적으로 그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을 명령할 것인지 여부,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 하에 일 부를 반환할 수 있는지 및 그 침해이익의 반환 기준에 대한 논의, 반환 방법, 필수적 요 소 판단기준 등에 대한 영국의 판례 태도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 익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구제책에 의해 제공되는 억제 효과’라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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