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신종코로나 확산에...일본 '지정감염증' 지정 내달 1일로 앞당겨
오늘의소식946 20-02-01 11:00
본문
☞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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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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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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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나. 상표법
위에서 살펴본 독일 특허법의 이익 반환 관련 조항은 동일한 형태로 독일 상표법에도 존
재한다. 즉 독일 상표법 제14조 제6항163 제2문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할 때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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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의 답신을 기초로 특허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이후 입
법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대해서 추정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성 민사국은 이 규정이 민법의 손해 개념에 적합하지 않고, 특
허권 침해의 경우만 이익반환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며, 손해의
산정이 특히 곤란하다는 특허청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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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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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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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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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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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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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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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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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theft
도난 방지의
한국 일본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자전거 도난경보기>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자동차 도난경보기>
<표 171>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3 -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송기계기구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도난
방지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난방지장치, 도난방지경보기의 속성
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속성들에 해당하는 유사군을 복수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G3
706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
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4 -
일면이 있으나, 현재 12류에는 도난방지장치나 도난방지경보기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hub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
転車の車輪用ハブ),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vehicle wheel hubs, 航空機・自動車・二
輪自動車・自転車の車輪用ハブ),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rims for vehicle wheels, 航
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リム),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vehicle wheel
rims, 航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リム)
○ 한국은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2(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차륜 (車輪, wheel)
차바퀴(차의 바퀴).
차축(車軸)에 끼워져 차체의 하중을 지탱해가면서 구르는 바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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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mask)
1. 탈(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기 위하여 나무, 종이, 흙 따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2.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
☞ 방진 마스크[dust respirator, filter mask]
작업장에 발생하는 광물성 분진 등 유해한 분진을 흡입해 인체에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용
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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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106
이 사건에서 피고 UPL은 제3자인 HCL의 상표 ‘HENLEYS’를 시계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그와 동시에 원고와 원고의 상표인 ‘HENLEY’를 시계에 사용하
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피고 UPL은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했고 제3자 HCL의 상표인
‘HENLEYS’는 계속 사용하여 시계를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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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Pacific 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의 논거를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비교에서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