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 12년전 쓰촨성 대지진 때 도움 우한에 채소로…‘채소 온정’
오늘의소식930 20-02-01 03:50
본문
➁ 단계: 특징적인 구성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637)
影山론에 따르면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한 후,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와 원리를 추
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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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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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85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8頁.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
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9頁(”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취급은 입법론상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가 사전에 약
속을 한 다음 모인자에게 출원을 하게 하고 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을 하는 등 최초의 출
원의 심사기간, 이의 기간을 환산하면 5년 정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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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사실, 신규출원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출원을 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동일 발명에 관한 출원은 신규성
결여로 거절된다(독일 특허법 제3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대응되는 규
정임).859)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원의 출원인에게 모인출원의 출
원인보다도 좋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모인출원의 명
세서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경우 당해 위반은 신출원에 있어서도 승계되게 된다
(BGH GRUR 79年, 847頁 Lichtkoerper事件).860)
모인특허의 권리자 양수인 전득자 라이선시는 그들 자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정
도에 관계없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출원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지 않는다.861)
이의신청과 달리 무효 판단 후의 신출원은 불가능하며, 무효소송에 있어서 권리이
전을 인정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862)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신출원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63)
2)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원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또는 모인 피해자는 특
허출원인에 대해 특허부여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특허출원에 대해 이미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864) 관련 청
구는 제4문과 제5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등록 공시(독일 특허법 제58
조 제1항)가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모인 피해자가
85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上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독일 특허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연차 통계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소
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특허청에도 문의하
기는 했지만 통계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 실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일관하여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86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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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절차가 확정된 후 1년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득 시에 있어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독일 특허법 제8조).
이전청구소송은 독일 지방법원 민사부의 관할이다(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
독일에서는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쌍방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양
제도가 갖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전청구는 부여된 형태의 특허를 그대로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임에 대해, 이의신청은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고 그것에 의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기초한 신출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865)
이전청구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이의신청 무효소송의 제기나 그들이 인용되지 않
음에 의해 부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전청구
소송은 종료한다.866)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Schulte, 308-309頁) 판례는 이전청구가 인용되어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출원은 법 8조에 의한
이전청구와 대비한 경우에, 신출원의 범위가 모인자의 출원의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범위에는 구속되지만 모인자가 행한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포기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867)
한편 신출원에 의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익도 있다. 무효소송
이 인용된 후에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신출원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
서 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해소되는 것으로 된다.868)
이전청구권의 주체인 원고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다.869)
86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따라서 이전청구소송을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제기되었
다는 것에 의해 이전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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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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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2005. 10. 10.부터 2007. 12. 24.까지 피고 회사에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개
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코팅장치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 김영배의 코팅장치
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었고, 피고 김영배는 2003. 12. 30.경부터 ‘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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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책과 연구의 정도, 피고 회사의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등 참작할 때 ...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발명을 완성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율을 피고 김씨의 기여율보다 높게 본다”고
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60%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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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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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점으로는, ① 모인 여부 판단도 결국은 진정한 발명자 판단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즉, 모인의 성
립 범위가 확대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도 넓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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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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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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