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모던 패밀리’ 재혼부터 치매 부모까지 공개한 이재용, “큰 아들에게 미안해” 왜?
오늘의소식931 20-01-31 20:03
본문
이와 같은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종자산업 기술시장의 형성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119)12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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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시 관련법규 및 통과 안건 공포기관 비고
1989. 3.13.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 조례> 국무원
1997. 3.20.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국무원령 제213호령 1997년10월1일부터 시행
1997. 9.8. <외국이 투자한 농작물종자기업 심
사비준과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농업부,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1998. 8.29. UPOV 가입을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4차 전체회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1978년 협약)에 가입
1999. 4.23. UPOV 정식회원국이 됨
1999. 6.16.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
례실시세칙>(농업 및 임업부문) 농업부령 제13호령 공포 즉시 시행
2000. 7.8.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10월 1l일부터 시행
2001. 2.26.
<주요농작물 품종심사 방법>
<농작물종자 생산판매허가증 관리방법>
<농작물종자 상표관리 방법>
<농작물 상품종자 가공포장 규정>
<주요농작물 범위 규정>
농업부령 제44호령
농업부령 제48호령
농업부령 제49호령
농업부령 제50호령
농업부령 제51호령
표 12 중국의 종자관련 규범의 역사 (국립종자원, 2003)
식물신품종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이 참신성,121) 특이성,122)
일치성123) 및 안정성124)을 갖추어야 한다( 2조).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121) 참신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적이 없거나, 육종자의 허가
를 받아 중국국내에서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국외에서 등과식물 林木, 과수와
관상수목, 품종번식재료를 판매한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기타 식물품종번식재료 판매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4조. 122) 특이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식물품종과 명백하게 구분되
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5조. 123) 일치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번식을 거쳐 예견할 수 있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그것과 관련된 특징
또는 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6조. 124) 안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반복번식을 거친 후 또는 특정번식 주기가 종료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특정 또는 특성이 보존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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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농업식물신품종은 식량, 목화, 유지류, 마류, 당류, 채소(메론 포함), 담배, 뽕나
무, 차나무, 과수(견과류 제외), 관상식물(목본제외), 초화류, 녹비작물, 초본성 약재 등 식
물과 고무 등 열대작물의 신품종을 포함한다( 2조).
품종권을 취득한 경우, 권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
한다. 어떤 개인 또는 單位도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업목적으로 당해 권
한을 부여받은 품종의 번식재료125)를 중복하여 또 다른 번식재료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126) 다만, i)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을 이용한 육종 및 기타 연구활동이나, ii) 농민 자신
이 번식하여 번식재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127)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승인기관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서도, 타인이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불허하는 경우, 또는 중요 농작물 품종
일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수요를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에 농업부가
생산, 판매 등 신품종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9)
한편, 2007년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물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신품
종보호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조), 권리자
의 허락 없이 상업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매매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 등록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정된다( 2조).130)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문제에
125) 조례에서 번식재료라 함은 식물의 번식을 위한 종자와 식물체의 전체 부분으로 과실, 뿌리, 줄기, 묘, 잎, 싹(눈) 등
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5조
126)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6조. 127)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0조. 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1조. 129)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12조. 130) 품종권 침해로 고발된 품종의 특징과 특성이 보호품종의 특징, 특성과 같거나 이들 특징과 특성의 불일치가 유전적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로 고발된 품종이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
재료를 생산,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품종보호권 침해로 고발된 자가 중복적으로 양친 또는 기타친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상업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을 위해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다. 동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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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정을 요구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검정자격이 있는 기관과 검정인
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과
검정인에 의해 검정하게 된다( 3조). 검정은 포장관찰, DNA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으며, 검정 결과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그 증명결과를 인정한다( 4
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침해를 당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를 당한자가 라이선스 비용에 근거하
여 청구한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아울
러, 이러한 방법으로 배상금액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 기간, 후효과, 라이선
스 금액,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와, 침해의 조사 및 저지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50만 위엔 이하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6조).131)
중국의 식물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과, 작물별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132)
13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32) Min Song, "Development of Seed industry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in China", China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CCIPA)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C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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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에 의한 보호
중국 특허법은 제25조에서 i) 과학발견, ii)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 iii)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iv) 동물 및 식물 품종, v) 원자핵 변환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물질에 대해
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
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3) 이와 같은 생산방법이 특허가능한 대상이
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essentialy biological proceses)”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 생산 프로세스의 결과나 효과를 이루는데 결정적
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의 육종방법, 세포수준 이하의 식물재
료, 번식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 식물재료(조직, 기관) 등에는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단일 식물, 식물의 번식재료(종자 등)와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식물품종의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만, 세포, 조직, 식물의 기관들은 식물의 품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취급
한다. 반대로, 유전자변형(GMO) 식물이나 식물 자체와 세포수준 이상의 번식재료는 일반
적으로 식물품종의 범주 내로 취급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4)
133) 중국 특허법 제25조. 134)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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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종자 관련 중국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원건수와 등록
건수 모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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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률을 따른다. 그
런데,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요건 및
효력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제정하였는데,251) 동 지침에서는 농
부의 자가채종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2)과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특
허권의 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53) 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4)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한 사유들은 회원국
들의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 특허법의 경우, 사적이며 비영리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255) 등 전통적인 특허권 제한 사유와 함께, 농부의 자가채종행위
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6)과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257)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품종보
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58) 프랑스 특허법과 독
일 특허법은 이상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행
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9)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47) 일본 특허법 제69조. 248) 일본 특허법 제83조. 249) 일본 특허법 제92조. 250) 일본 특허법 제93조. 25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252) 생명공학지침 제11조. 25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254)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55) 영국 특허법, Article 60(5)(a)(b)
256) 영국 특허법, Article 60(5)(g)
257) Patent Act 1977, Schedule A2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0.
258) Patent Act 1977,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 3.
25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5-3; 독일 특허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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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으며,260) iv)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261) 또
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
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62)
한편, 특허권의 효력은 i)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
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
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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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교육훈련계획 중 특허법(이론) 上 과
정을 살펴보면, 5일을 기준으로 35시간을 강의하게 되는데 이중 이론수업이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해당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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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2월 11일 ~ 12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정보에 관한 교육과정으로서 특허데
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과정 외에 2개의 과정을 추가
로 더 개설했는데,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과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심사정보조회서
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과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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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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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3년 분야별 출원 현황
농업 분야 및 채소 분야의 주요 출원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가 회원국 사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 중에서 특허소송에 관한 프로그램은 법관 인턴과정, 특허소송 세미
나, 특허소송 개관에 관한 이러닝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동일하게 개설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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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2) (추진과제 5) 공정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정부는 ‘공정 경제’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
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술유용, 부
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48) 이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기존의 외부 위탁업체가 수행하던 ‘심사관 신기술 교육’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2018년 심사관교육지원 체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참조(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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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9)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탈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