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낭만닥터 김사부2’ 구급대원의 뇌사, 고 강연희 소방경 실제 이야기였다
오늘의소식923 20-01-31 16:04
본문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갤럭시S20갤럭시S20
갤럭시S20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갤럭시S20갤럭시S20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갤럭시S20
갤럭시S20
<방안 ①>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
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가. 방안 3-1
현행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공동발명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동발명의 경우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
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방안
3-1의 내용이다(아래 <표> 방안 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아래 <표> 방안 ②).
방안 3-1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외의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갤럭시S20
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갤럭시S20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서
초안
작성
5.사무소
내부
검토
6.발명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서
최종안
작성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 104 -
□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 105 -
■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갤럭시S20갤럭시S20
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갤럭시S20 갤럭시S20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갤럭시S20 갤럭시S20갤럭시S20
마.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40%)
대상 특허 1, 2, 4, 6 및 8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란에서 각각 별지 특허권 목록의 발
명자란에서 원고, a, b, c, d, e, f, g 및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한 발명자들
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연구개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관리직
이나 연구원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갤럭시S20갤럭시S20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7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TAG_C3
총 근로자 수
명
총 매출액 원
변리사 수
(실제 업무투입 변리사 수 별도표기)
명
( 명)
평균 단가
원
평균 투입시간 시간
비용구간별 업무프로세스 기재
전체 출원 중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담당 비율
%
- 99 -
5.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6.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7.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
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 100 -
■ 기타 의견
8.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
랍니다.
TAG_C4TAG_C52) 사례
앞서 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것) 사안에
서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는데(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하였
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원고의 출원(10-2010-21941) 명세서와 피고의 특허(제
813410호)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범위가 완전 동일하며(피고 특허에서 청구항 6
이 삭제되면서 피고 특허(청구항 1부터 19)와 원고 출원(청구항 1부터 18)에서 대응되
는 항 번호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동일함) 발명의 설명 내용도 사실상 동일하다.
TAG_C6TAG_C7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적용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은 공통된다. 다만, ‘기술자료’의 정의에 있어 하도급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상생협력
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도급법과 달리 상
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