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 [간밤TV] ‘편애중계’ 김성수X성대현X김정남 ‘탑골 3인방’의 좌충우돌 ‘복면가왕’ 도전기 | 군포철쭉축제


음식 - [간밤TV] ‘편애중계’ 김성수X성대현X김정남 ‘탑골 3인방’의 좌충우돌 ‘복면가왕’ 도전기

음식 - [간밤TV] ‘편애중계’ 김성수X성대현X김정남 ‘탑골 3인방’의 좌충우돌 ‘복면가왕’ 도전기

오늘의소식      
  918   20-01-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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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할 수 있고, 둘째 이득이 손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 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이용 가능성이 그 권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손해배상이 증명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도 피해자가 직접적 인 유형적 손해를 입지 않고,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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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 침해에 대한 금전적 구 제 방법은 특허권자의 실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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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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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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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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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2 월 4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디 파트너스 ○ 연 구 기 간 : 4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강 동 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반 지 훈 ․연 구 원 : 김 하 경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 의 명의로 함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Ⅱ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 5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9 제1절 서설 ·················································································································································· 9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9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13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 1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 ···································································································· 19 제1절 제10류 ·············································································································································· 19 제2절 제11류 ·············································································································································· 101 제3절 제12류 ·············································································································································· 276 제4절 제13류 ·············································································································································· 377 제5절 제19류 ·············································································································································· 398 제4장 결 론 ····································································································································· 495 참고문헌 ················································································································································ 500 요 약 문 (국 문)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표장심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상표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 나 상표의 사용, 자타상품의 식별력 판단 등과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유사군 코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 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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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5 - ○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7 -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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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63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 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 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 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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