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쟤 한 대 때려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징역 1년6월
오늘의소식914 20-01-30 13:25
본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발표 25년 만인 싱글차트 1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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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e
1. (흔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돌, 석조.
<표 286> 관련상품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8 -
○ 비교분석결과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에 대하여 양 국가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석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건축용 돌 및 석재(建築用石・石材)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복수의 유사군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재를 stone의 오번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2
(석재, 인조석재)
06B01,07D01
(석재)
상품의 범위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
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석재
‣인조석재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석재(07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8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 샤모트[chamotte, grog]
점토를 한 번 소성한 것. 점토광물은 약 15%의 수분을 함유하므로 그대로 성형, 소성하면 수축하여
변형, 균열이 생긴다. 그러므로 점토 덩어리를 사전에 소성하여 변형과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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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atent Act 1977 Section 61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1) 이 법의 다음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특허 법
원의 다른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특허권자에 의해 법원에 제기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략…)
(c)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
64 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1968)) 122 CLR 25.
65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66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32
My Kinda Town v Soll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에 대
한 선례는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사칭하여 침해하는(passing off )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력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한편 ‘법원은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것보
다 더 확장된 형태의 침해이익 반환을 명하지는 않으나,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여도
(apportionment)에 근거해 명령할 것이며 그것은 그러한 기여도를 구하는데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유형에
따라서 침해이익의 반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소성(燒成)·용융(熔融) 등의 열처리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서, 도자기·벽돌·유리·시
멘트 등 요업제품의 제조공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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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
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도 지식재산
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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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외에 My Kinda Town v Soll,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및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등의 사건
에서 해당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으나, 침해자는 전체 이익에 대해서 반환
하여야 하였으며, 이와 대비해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사건에
서는 일부 이익만이 반환되었기에 이들 판례들은 필수적 요소를 침해 이익 반환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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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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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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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TAG_C4TAG_C5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18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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