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_ [경기도]현 경기도청사 2024년 ‘경기도기록원’으로 탈바꿈 | 군포철쭉축제


에센스 _ [경기도]현 경기도청사 2024년 ‘경기도기록원’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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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05   20-01-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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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법인 이익 반환은 일찍이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의 판 결116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이후 제국법원 판결들은, 이익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116 ROHGE 22, 328. 50 발생시키는 결과는 침해자가 허락 없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 해자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신적 소유권의 과실(Früchte)을 침해행위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하였고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이익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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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전자의 방법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계산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상품판매량 감소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7조는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은 권리자 또는 위임대리인이 침해행위를 조 사, 증거 수집하는데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청구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국가 관련기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변호사비용을 배상 액의 범위에 넣어 계산할 수 있다’ 310고 규정하는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와 관련 조사하 308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五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可以根据权利人因侵权所造成商品销售减少量 或者侵权商品销售量与该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乘积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309 그런데 후자의 방법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위 해석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피침해자가 얻은 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2011], 291면) 310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七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包括权利人或者委托代理人对侵权行 为进行调查、取证的合理费用。 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诉讼请求和案件具体情况,可以将符合国家有关部门规定的律师费用计算在赔偿 范围 的解释 /9362613, (2019. 1. 22. 확인).) 85 거나 증거자료 수집에 지불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소송비용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공증비용과 같은 부수비용도 실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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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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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반드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구체적인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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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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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이익에서 고정비의 일부(또는 고정비의 일부에 의해 취득 할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기회비용)를 공제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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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포괄명칭도입방안 및 도입시 상표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12, pp.15~3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 - 그런데 1961년 분류는 최초분류에 비하여 용도주의를 강화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이 2 이상의 류 구분에 걸쳐 예시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황산암모늄’ 은 그 용도에 따라 제1류의 화학품 과 제2류의 비료의 구분에 각각 예시되었고, ‘얼음사탕’ 은 제30류의 과자와 제31류의 조미료의 구분으로 각각 예시되어 있었으므로 상품의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그 류 구분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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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33> 관련상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6 -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매우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7 - (14)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 로 상처 부위의 세정, 지혈, 압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surgery (surgical) 1. 수술 2. (의사의) 진료 (시간) 3. (의사의) 진료소 ☞ 스펀지 (sponge) 생고무나 합성수지로 해면(海綿)처럼 만든 물건. 탄력이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 쿠션이나 물건을 닦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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