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하위 격차 2006년 이후 ‘최대’ | 군포철쭉축제


문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하위 격차 2006년 이후 ‘최대’

문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하위 격차 2006년 이후 ‘최대’

오늘의소식      
  907   20-01-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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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년만의 대입 개혁이 알맹이 빠진 개혁이 된 이유는?8










































고객은 내부 프로세스에 관심이 없다. 교육주최는 누군지 관심이 없다. 연수원이 하는지, 심사국이 하는지 관심이 없다. 받고 싶은 교육만 받으면 됨. 최근에 파트장 교육이 연수원에 생겼고, 갈등관리 등이 주제였는데, 주제내용이 너무 협 소하다. 고객은 심사관리도 필요하고 심사지도 과정도 필요함. Focused Group으로 교육을 Segmentation하여 선임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등 조직 관리 능력 등의 교육도 Package 형식으로 One-Stop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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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준 을 높이고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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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 조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단말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검색 단말기를 사용하여 지도원의 지도 아래, 검색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보 다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연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 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기시험, 검색 보고서 작성 능력 등을 묻 는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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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듀퐁은 Monsanto에 적어도 1.75 billion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GMO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양사의 법적 분쟁을 종 료하기로 했다.328) 2013년 3월, 몬산토와 듀퐁은 with prejudice 모든 청구와 반대 청구를 기각할 것을 조 건으로 공동으로 최종 판단을 신청했다. 듀퐁은 제재 명령과 이를 포함한 결정에 대한 항 소할 권리는 유보했다. 그에 따라 지방법원은 최종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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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관련하여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절차 등이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예컨대 특허제도에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하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결과를 우선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하나 품종보호제 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출원인은 심사제도 등을 이용해 상황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 권리화를 지연할 출원 간에 심사처리 시점 및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특 허제도하의 출원공개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 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공개 없이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로 출원인 이 국내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해외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경우 특허 및 품종 보호제도 모두 우선권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에는 특허제도의 PCT 출원과 같은 절차가 없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개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의 경우 PCT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식물신품종을 출원한 후 등록가능성, 사 업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별국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함께 권리의 행사 측면에서도 품종보호제도와 차별된 장점 을 갖는다. 즉 특허제도는 적법한 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기초로 권리를 행사 할 경우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적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 376) 특허법제42조제1항 및 2항 377)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 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378) 특허청 내부자료, 앞의자료. - 183 - 구분 특허제도 품종보호제도 권리 확보 ․ 행사 보호대상 ○ 보호대상이 다양함 -식물자체, 식물일부분, 육종방법 등 ○ 1군의 발명으로 여러 보호대상을 함께 출원할 수 있음 ○ 식물자체만 보호 ○ 식물품종마다 별개 출원해야 함 권리확보 과정 ○ 준비자료가 적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짧음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편임 -심사청구, 우선심사, 출원공개, PCT 등 ○ 준비자료가 많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많음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적은 편임 권리범위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개발된 식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 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화 가능 ○ 보호품종,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실시가능 ○ 기본유래품종,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 되지 않는 품종,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도 효력 미침 권리행사 ○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 음 편임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53 특허제도 및 품종보호제도의 장단점 비교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특허법 제96조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의 효력이 거의 미치는 반면, 품종보호권은 i)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및 iv) 농민의 자가 생산을 목적 으로 자가채종 할 때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 내에서의 실시(농 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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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 지식재산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초석이 되 는 것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은 향후에도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수강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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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기관 명칭 지식재산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업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21) • 지식재산 인재 육성 (각종 교육사업, 일본 특허청 교육 관련 사업 수탁) •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포럼 개최 일반재단법인 지식재산권 연구교육재단22) • 지식재산 관리 기능 검정 • 지식재산 교육 협회 연수·세미나 • 일본 지식재산연구소(IIP)의 활동 • 연구성과보고회 세미나 개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재학회23) •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연구발표회 • 분과회 [표 3-4-44]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관련 기관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발명특허 및 단일특허패키지 준비 내용 및 형식 • 특허의 중요성 •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 이의신청 및 재심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중소기업에 있어 단일특허시스템의 이점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⑧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훈련 - 로드쇼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 전략 • 지식재산 관리를 통한 전략적 사업이익 • 중소기업 사례연구 : 교훈 및 성공요소 • 단일특허의 이점 •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 조사의 중요성 및 출원방법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훈련 -“교육자 훈련”코스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의 사업에의 활용방법 수업자료 발표 • 교육에 대한 교수학적 접근 • 교육과정 설계 및 홍보 • 중소기업 사례연구 기간 및 장소 • 미정 3.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1) 개관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일본 특허청은 개도 국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일본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공무 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독립행정법인 공 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이 담당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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