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엠비션·벵기,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
오늘의소식910 20-01-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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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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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동저자 v. 공동발명자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703) 저작물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다
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문에서의 공동저자로의 기재(표시)가 발명의 공동발명자
702)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Maintaining claim charts tracking the inventorship against the claims, even if
they are amended ...”).
703) In re Katz, 687 F.2d 450, 455 (C.C.P.A. 198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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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저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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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이 부분 법원 판시를,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③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① 또는 ②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
으나, 이와 같은 판단 부분의 목차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한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판단에서는, ① B가 모인대상발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B가 모인대상발명에 근거하여 주지관용
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통상의 기
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① 부분은 실질
적 동일 기준을, ② 부분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여 발명자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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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의 경위
Yeda는 2004년 3월 26일(특허부여일부터 2년 이내임)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며
영국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지분이전 및 발명자 추가를 청구하였다.923) 한편, 위 신청
이후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항
소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자 판단에 대한 와이즈만의 생각이 바
뀐 것이었다.924) 우선 항소법원 Markem 판결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
923) Id. at paragraph 10.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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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특
징이 있다.925) 다음으로 Yeda는,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모노클로날 항체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적으로 와이즈만 과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
을 바꾸었다.926)
위와 같은 경위로 Yeda는 신청서를 두 가지 점에서 변경하였는데(이 변경 당시는
특허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 첫째는 Markem 판결의 법리에 따라,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논문 초안이 비밀유지의무 하에 Schlessinger 박사에게 송부된 것이며 당
시 Schlessinger 박사는 안식년 중이었지만 와이즈만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을 추가
한 것이고, 둘째는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단독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가 공유가 아니
라 Yeda에게 단독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27)
특허청장은 Yeda의 위와 같은 두 가지 변경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92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이 사건 판결이다.
갤럭시S20 <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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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편, 피고 회사는 2006. 1.경부터 인스콘테크와 ‘슬롯다이 코팅장치’ 제작 관련 업무협의를 해오다가, 2006. 4.
경 인스콘테크에 ‘coating machine(CT1700-L3)’을 설계․제작하여 2006. 9.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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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에서 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며 법원이 작성한 표
를 참조한 것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7
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착상의 완성이다. 그 착상 후 구체화는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도출하게 되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착상으로 인하여 발명자가 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먼저 이전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 특허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Determination before grant of questions about
entitlement to patents, etc)에서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인 명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913) 제37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후의 권리부
여 절차(Determination of right to patent after grant)에서 해당 특허에 관하여 특허명
의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14) 또한, 동법 제37조 제5항에 의해 모
인에 관한 특허명의인 변경명령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는 해당 특허명의인이
특허부여시 또는 특허이전시에 모인에 대하여 악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37조
에 기초한 특허청장에의 요청절차가 특허부여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
다.915)
다음으로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모인출원이 거절 또는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모
인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출
원은 모인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영국 특허법 제8조(3)(c), 제37조(4)(b)).916) 이
913)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8 (“(2) Where a person refers a question relating to an
invention under subsection (1)(a) above to the comptroller after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filed and before a patent is granted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then, unless the
application is refused or withdrawn before the reference is disposed of by the comptroller, the comptro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d subject to subsection (6) below -(a)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the name of that person, either solely or jointly with that of
any other applicant, instead of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or any specified applicant; (b) where the
reference wa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all their names
jointly; (c) refuse to grant a patent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or order the application to be amended
so as to exclude any of the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question was referred; (d) make an order
transferring or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application and give directions to any
person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any such order.”).
914)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 order under that subsection may contain provision - (a) directing that the person by whom the
reference is made under that subsection shall be included (whether or not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person) among the persons registered as proprietors of the patent; (b) directing the registration of a
transaction, instrument or event by virtue of which that person has acquired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c)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d) directing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any person having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to do anything specified in the order as
necessary to carry out the other provisions of the order.”).
915)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5) On any such reference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this section transferring the patent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on the ground 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not so entitled, and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subsection (4) above on that
ground, if the reference was made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two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the grant, unless it is shown that any person registered as a proprietor of the patent knew at the time of
the grant or, as the case may be, of the transfer of the patent to him that he was not entitled to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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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새로운 출원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영국 특
허법 제76조(1)(b)).917)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권리귀속 여부 판단 시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고 한다.918)
우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형식적
으로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선행기술 또는 주지기술)’을 행한 경우,
해당 개량발명은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으로 보아 정당한 권리자로
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