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_ [이지누 칼럼]“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르지는 않은 것이다” | 군포철쭉축제


바지 _ [이지누 칼럼]“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르지는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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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22   20-0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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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1. 상품분류체계 연혁1) 가. 상품류 구분의 개정 일본의 구 상표법 하에서의 상품류 구분은 1921년에 제정된 이래로 약 40년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그 후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신제품 및 개량상품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 상품구분으로는 전부 대체할 수 없 게 되자 거래실정의 추이를 반영하여 1961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대폭적인 상품분류 개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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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cable car) 경사가 급한 사면을 따라서 부설된 레일 위에 강철로 꼬아 만든 케이블을 감아올리는 기계로 차량 을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또는 그 차량. 등산이나 광차 운반용으로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트랙터> <케이블카> <트랙터> <케이블카> <표 221> 관련상품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운반 관련 기기를 단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트랙터(722), 리프트 (74481)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코드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트랙터(42), 리프트 및 곤돌라(31191)를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트랙터나 전기식 운반기기 등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 기부양선 ○ 한국은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G3702)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12A01) 과 공기부양선(12A73)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 品(「エアクッション艇」を 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표 22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 선박[vessel, 船舶]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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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나아가 권리자가 시장기 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이러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은 배상의 사고에서 벗어나 제재와 예방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 하였 다. ☞ たいか[耐火] 내화. ☞ セメント(cement) 시멘트. ☞ 도장(塗裝)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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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고의가 요건인지와 관련, 상표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원고가 침 해행위에 의하여 입게 된 손실의 전부를 내용으로 한다면, 침해이익의 반환책임은 권리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양자가 동일하지 않고 또 한 후자의 침해이익 반환책임은 침해자의 고의(dishonesty), 즉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침해에 항상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64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과실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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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潛函)(토목건축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압착 공기를 보내어 지하수가 솟는 것을 막으면서, 그 속에서 작업할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교량의 기초나 지하실 등에 사용되는 중공(中空) · 함 모양의 구조물. 함 모양 또는 통 모양으로 지 상에서 제작하고, 소정의 지지 지반까지 침하시켜서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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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위에서 살펴본 Kraßer의 견해는 보통의 유체물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여전히 그 지식재산 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시장의 수 352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3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적인 한계가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시장의 수용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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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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