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계획살인 명백, 반성도 사죄도 없어”
오늘의소식935 20-01-29 09:31
본문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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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
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
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의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2)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
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법률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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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한 학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①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
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
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도 비슷한 견해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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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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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35 USC 116(a)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590) 김승군·김선정, 앞의 논문, 66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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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
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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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한 갑의 연구를 을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직
접적인 소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는 그들의 연구가 합쳐진다는 점을 잘
알고 또 을은 전임자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인지만으로
도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관적 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주관적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
발명자 모두가 쌍방향(two-way)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중 적어도 1명이 주
관적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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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90%)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즉 공보의
기재에 따라 그 두 명을 대상 고안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된 증
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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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E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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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대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구성요소 E에서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됨”은 공지기술이고, “(2) 분무의 확대 각도가 약 180도
가 되어, (3) 내부의 폭 W가 작을수록 양호(良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
661) (“特許法旧35条の相当の対価を請求し得る,特許出願された発明の発明者については,願書に添付された特許
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その発明の技術的思想を把握した上で,当該技術的思想の創作に貢献している者か
否かによって判断すべき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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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
(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
지였다거나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그의 특허성이 있는 것이다. 즉 법원
은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나 공지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즉, 특허성 있는 것에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