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기 - [찌릿찌릿(知it智it) 전기 교실]자전거 전조등의 추억서 떠올린 ‘전력수급 원리’ | 군포철쭉축제


시승기 - [찌릿찌릿(知it智it) 전기 교실]자전거 전조등의 추억서 떠올린 ‘전력수급 원리’

시승기 - [찌릿찌릿(知it智it) 전기 교실]자전거 전조등의 추억서 떠올린 ‘전력수급 원리’

오늘의소식      
  916   20-01-2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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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3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7 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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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판결>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항소심이 법적 잘못 없이 확정한 사 실관계에 따라 특허에 대한 단독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원고에게 공유에 기초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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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구성에 의해 해결하는 것에 성공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는 기 술적 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래기술에는 발견되지 않는 특유의 기 술적 사상에 기한 해결수단을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 즉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관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 다.”98) 위 설명은 특징적 부분이 신규성은 물론이고 (and) 진보성도 갖추어야 하는 것으 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징적 부분이 진보성까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 여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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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5 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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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 정이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 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 지가 있다. 한편 모인출원발명으로 인정된 발명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모인출원발 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공통부분으로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5 2) 모인의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 할 것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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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 Ⅵ.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 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한편 으로는 주관적 요건을 중시한다는 설명,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 등이 존재하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독일에서 모인자와 피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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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고 한다) 에 있어 각각의 단위조합들 간의 간격을 20∼25㎜(실제 기재는 '이내'이나 명백한 오 기로 보임)로 한정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5개 리브들의 단위 조합을 7개 조합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수치(20 내지 25㎜의 범위는 리브의 두께와 간격, 개수, 그리고 양 끝단의 마진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5×7의 배열로 보인다.)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 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그 효과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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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합작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설명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 설이 정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법의 첨부법리를 공동 발명에 적용하며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이 발견된다. 향 후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하여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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