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기 - 삼성물산 준지, 프랑스서 ‘2020 F/W 컬렉션’ 공개
오늘의소식918 20-01-28 19:21
본문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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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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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모인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는 견해;744) ②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743)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주) 클레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발한다. 에기서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
18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頁(“109면
18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
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
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
る。”).
18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関係者の、主観的関与によ
る寄与の程度は分かり難いの合わせて、で、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別の関係者の寄与との比較を適宜考慮す
る。なお、上記の寄与割合は、発明者の認定の当否を振り返る意味合いもあ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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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을 물의 발명에 있어서의 성과물,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의 실험
조건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갤럭시S20※ 타당도 평가 척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NO
수정안
지식재산 구분 타당도 (2차)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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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 상대적 중요도(AHP) 조사 응답 방법과 예시
※ 다음은 질문지의 응답요령이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
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표시해 주십시오. 응 답 방 법
■ 평가항목이 ‘발명의 이해’와 ‘창의성’을 비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발명의 이해 9 7 5 3 1 3 5 7 √9 창의성
척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equal) 두 개의 요소가 차상위 기준에서 볼 때 동등하게 중요함
3 약간 더 중요(weak)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함
5 더욱 더 중요(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함
7 대단히 더 중요(very 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대단히 더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함
2, 4 근접해 있는
6, 8 가까운 숫자 간의 중간 정도의 중요성
■ 또한, 각 척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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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Summary)
15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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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② BGH, Urteil vom 201.10.2015, X ZR 149/12 - Kfz-Stahlbauteil (자동차강철설
계부-판결)
904) 항소심 법원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청
구항 1부터 3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부분과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