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나푸르나 실종자 구조, 군·헬기 추가 투입에도 기상악화로 난항
오늘의소식911 20-01-28 12:56
본문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1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AG_C3
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침해이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항소 법원도 이를 지지하며 역사적으로는 법으로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침해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고
법으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이익반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두 가
지 모두를 구할 수 있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 水槽
수조; 물통; 물탱크.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족관용 히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
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와 판매부문을 기준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들 외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상품이 구비한 히터의 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83> 관련상품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09A05,09E11,09E99,19B55
(수조용 히터)
상품의 범위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위에 준하는 수족관용 장치
및 기기
‣어업용 기계기구(7류 09A05) ‣비금속제 인공어초(19류 09A 05)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관상어용 수조(21류 19B5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 √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는 비록 난방장치의 속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전문화되어 있고 판매부문 또한 구별되고 있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09E99(서적용 멸균장치),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
어 있어 일반적인 물 여과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실
정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우리나라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
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정되는 과실
은 일정한 사실(특허권의 존재)을 알지 못한 것, 혹은 일정한 판단(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못함)을 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악의의 추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타인의 특허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발명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이 심사기준은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품의 유사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둠으로써
상표사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권리저촉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상
표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형성유지 및 일반수요
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권분쟁의 사전예방을 도모하며 아울러 상품의 유사범위를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적용케 함으로써 상표심사․등록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정․시행되고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독일에서도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판매액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공제할 비용에 대해
서는 침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413은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AG_C3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53개류로 구성된 고유분류체계시행 후 1998년 국제분류를 기초로 한 현행 분
류체계로 변화하였으나, 종전의 고유분류체계에 의해 상품군의 각각에 대응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함으
로써, 류 구분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복수유사군이
필요치 않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