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강성훈, 다음 달 14~15일 팬미팅+미니 콘서트 ‘포 유 앤드 아이’ 개최
오늘의소식921 20-01-28 01:42
본문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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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Bianco v.
Globus 판결, Clairol v. Save-Way 판결, Falana v. Kent 판결, 일본의 여러 판결들을 조
사하였고, 그러한 조사의 결과,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협력의 직접적인 의사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발명
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없으나, 선 발명자의 연구결과가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고 그 둘이 각자 최종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모인자가 그 발명이 모인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모인
자를 피모인자의 발명을 연속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므로, 그러한 일방
(one-way) 인지만으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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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배
상의 방법에791) 의해 진정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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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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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1条は、第1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2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は、その第1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1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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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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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그 글은 공동발명
은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헌한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42) 그 글은 공동발
41)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2면.
42)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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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는 “하나의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포함된 발명(청구항) 중 적어
도 하나의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실질
적으로 공헌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발명자 중 1인 또는 그 발명자 전체를 말
한다”고 약간 달리 정의하기도 한다.43) 그 정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명(청구항)의 구
성요소에서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라고 정의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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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결례919) 및 학설에 따르면,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일부명의변경을 명하고
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특허법 Section 36920) 소정 공유관계의 취급을 변경하는 것
이 상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921)
마. 관련 판결례
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가) 사안의 개요
발명자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로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922)
1987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화학면역학
부서(Department of Chemical Immunology) 과학자들은 암에 대한 화학요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치료 형태 자체보다는 우수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
래 치료법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상피세포증식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수용기(receptors)(암 세포 표면에 만연함)에 부착하는 모노클로날 항
체(monoclonal antibodies)의 사용이었는데, 이러한 항체들은 세포증식억제효
(cytostatic)가 있었다(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파괴하지는 않음). 다른 하나는 세
포독성(cytotoxic)을 갖는 항종양제(antineoplastic drugs)의 사용이었다(암세포를 파괴
함).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항종양제가 건강한 세포도 함께 파괴한다는 점이었고 이 때
문에 투여량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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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규모
0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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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2억 이하
□ 2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초과 10억 이하
□ 10억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이하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억 초과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0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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