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안철수 바람대로…‘제3정당’ 바람 일으킬까 | 군포철쭉축제


제테크> 안철수 바람대로…‘제3정당’ 바람 일으킬까

제테크> 안철수 바람대로…‘제3정당’ 바람 일으킬까

오늘의소식      
  908   20-01-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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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1










































발명의 완성 시점을 그 발명의 효과가 결정된 시점으로 설시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2 - <표 2> 주체별 벤처펀드 출자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정책성 출자자 모태펀드 금액 5,288 3,740 6,075 6,960 11,569 비중 31.8% 14.3% 23.1% 20.1% 26.0% 산업은행 (정금) 금액 2,725 3,194 1,121 2,220 2,372 비중 16.4% 12.2% 4.3% 6.4% 5.3% 성장사다리 금액 - 2,995 2,215 1,450 1,460 비중 0.0% 11.4% 8.4% 4.2% 3.3% 출자자수 - 2 2 2 2 기타 금액 209 575 1,736 2,415 2,211 비중 1.3% 2.2% 6.6% 7.0% 5.0% 소계 금액 8,222 10,504 11,147 13,045 17,612 비중 49.4% 40.1% 42.3% 37.7% 39.6% 민간 출자자 연기금 금액 1,410 5,290 1,155 3,420 3,880 비중 8.5% 20.2% 4.4% 9.9% 8.7% 출자자수 3 7 6 8 8 금융기관 금액 1,746 2,744 5,361 6,068 8,785 비중 10.5% 10.5% 20.3% 17.5% 19.8% 출자자수 28 44 57 62 81 일반법인 금액 2,417 2,543 3,739 5,054 5,570 비중 14.5% 9.7% 14.2% 14.6% 12.5% 출자자수 77 86 144 127 183 벤처캐피탈 금액 2,185 2,981 3,152 4,645 4,840 비중 13.1% 11.4% 12.0% 13.4% 10.9% 출자자수 47 59 73 79 96 기타 금액 669 2,133 1,792 2,393 3,743 비중 4.0% 8.1% 6.8% 6.9% 8.4% 출자자수 75 168 254 193 271 소계 금액 8,427 15,691 15,199 21,580 26,818 비중 50.6% 59.9% 57.7% 62.3% 60.4% 출자자수 230 364 534 469 639 합계 금액 16,649 26,195 26,346 34,625 44,430 출자자수 241 373 559 494 66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IP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젬마·김상봉(2018)의 31 개 VC를 대상한 연구애 따르면 이러한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이 연구는 최종 투자결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각 요인의 강도를 리커드 7점 척도로 VC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부 록 - 323 - 조사에 응답한 VC의 모두가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또한 제품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제품의 속성 및 차별성 또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반면, IP보유 및 보호력, 재무 상황, 투자의 유동화 가능성에는 그 중요성의 강도가 훨씬 약함을 보이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VC 투자 결정에 IP의 중요도는 매우 낮았으며, VC투자를 IP투자와 연계시킬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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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취한 기술(모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등 변경 개량하여 모인 1) ‘서울경제’에서는 2018. 6.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된다”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바 있다. 18. 6. 11.부터 연재 된 기사는 다음과 같이 10건이다: ①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1> ‘혁신성 장‘ 가로막는 기술침해 중기 41.9% 대기업 의존…하도급법 현장선 유명무실 기술공유해 단가 인하·특허 무임 승차 등 방법도 다양 기술거래정상화 안되면 벤처·스타트업 성장기회 박탈)<18. 6. 11.>; ② 美, 피해자 실손 해액의 3배까지 벌금(기술 보호 강화하는 선진국 日, 법 개정 통해 처벌수위 강화 中, 업종기술 구분 해외유출 통제)<18. 6. 11.>; ③ 기술·아이디어 제값주고 사야 '선순환 생태계' 앞당긴다(<2>M&A, ‘비용‘ 아닌 ‘투자‘ 페북, 인스타그램 10억弗에 샀듯 M&A 활용으로 인력·기술 확보 창업·신사업 개척 수월한 환경서 투자→성장 →회수→재투자이뤄져 "인수를 비용으로 여기는 韓기업들 미래가치투자관점서 접근해야")<18. 6. 17.>; ④ 국 내엔 M&A할 만한 기업 없다?(美·中, 토종벤처에 잇단 러브콜 인코어드 수천만弗자금 유치 씨텍은히타치 계 열사에 매각 "규제 완화·VC 등 소통場필요")<18. 6. 17.>; ⑤ 대기업 진입장벽 낮추되, 디자인 모방 등 관행 뜯어고쳐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벤처인수 따른 불이익 많고 지주사지분규제 등도 걸림돌 대기업들 선뜻 M&A 못나서 창업투자사소유 등 허용하고 기술탈취방지책 마련도 필요)<18. 6. 21.>; ⑥ CVC 모델' 확산 통해 벤처투자 붐 이끌어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美·유럽 등 글로벌 벤처강국 인수합병 주축 ‘CVC 문화‘ 정착 韓도과감한 출자규제 면제 필요)<18. 6. 21.>; ⑦ 中企특허심판 패소율 80%… "특허 등록해 적극 방어해야"<18. 6. 24.>; ⑧ “기술자료 달라" 갑질은 옛말, 특허 무상으로 풀어 기술 상생 (<4>‘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앞장 서는 대기업)<18. 6. 24.>; ⑨ 기술자료'임치제'로 탈취 막고, 징벌적 손배 제로 처벌 강화(< 5·끝 >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홍종학 장관 ‘1호정책‘ 임치제도 중심 지재권 활성화 특 허청 조사 강화하고 손배액도 3배서 10배로 증액)<18. 6. 28.>; ⑩ 대기업-중기 납품 계약 때 기술탈취 금지조 항 넣어야"(<5>김창덕 아이디어 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인터뷰)<18. 6. 28.>. 한편, 18년 2월 관련부처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제2 장에 관련 부분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 자(冒認者)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44조(공동 출원) 위반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모인대상발명(A)을 변경 개량한 모인개량발명 A′가 모인(冒認) 법리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 면 원칙적으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피모인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허법 제3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나아가 동일 성의 범위를 벗어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공동발명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피모인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특허법 제 4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공동연구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공동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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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는 F에 대해 위 결점을 설명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사이드커버부의 하연 (下縁)을 원호면으로부터 평평한(flat) 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F는 동 제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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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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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판결의 요약 대상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급의 문제는,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인 A2 발명이 乙 단독 권리로 됨에 반해, A2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A3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이다. 이 역시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5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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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여부 피고는 2004년부터 원고로부터 1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미생물제를 공급받아 왔 음에도,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한 후 2015년 5월경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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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 790)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가 하나의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지분의 양도나 라이선스의 허락에 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로 되는 등(특허법 제73조 등),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가 필요로 된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러한 협력이 기대될 수 없는 관계로 되어 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때문에 특허발명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측면에서 공유관 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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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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