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2년 만의 우승 놓친 박인비 “아쉽지만 자신감 많이 얻었다”
오늘의소식909 20-01-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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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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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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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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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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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반환 방법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으나, 독일 특허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는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
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이익의
반환(Herausgabe des Verletzersgewinns)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
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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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생물(水棲生物)을 사육하여, 그 상태를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 Aquarium
1. 수족관
2. 수족관 (건물)
☞ すいそう[水槽]
[명사] 수조; 물통; 물탱크.
☞ 구조물(構造物)
1.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175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
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
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도 지식재산
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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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우선 침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원칙이 이익 반환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간접비(Gemeinkosten)가
침해품의 제조 및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였을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한 항소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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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안은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
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독립된 법정 채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
재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