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_ 성산대교서 승용차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 군포철쭉축제


청소기 _ 성산대교서 승용차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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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06   20-01-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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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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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2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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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자 판단기준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사건의 2심 법원 및 대법 원에서 발명자를 인정받기 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립된 견해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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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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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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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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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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